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상품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에 예외 허용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부부합산 연소득 | 대출기간 | |||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年12月31日.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적용)-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또는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중 작은 금액
4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年7月31日.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注記)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注記)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注記) 2024년 8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