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드립니다.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대출신청 가능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다만, 위 바목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임차인으로 보고 신청 가능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대출신청 가능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 1.4억원 이하 |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 1.7억원 초과 | |
| ~ 5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4% |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7% |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注記)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
※(注記)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注記)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신청한 대환대출의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의 종료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