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注記)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최우선변제금 기준(2023年6月28日.) ]
| 구분 | 최우선변제금 |
|---|---|
| 서울특별시 | 5천500만원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80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천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
|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 1.4억원 이하 |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 1.7억원 초과 | |
| ~ 5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 6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연 2.1% | 연 2.3% | 연 2.4% |
| 1억원 초과 | 연 2.4% | 연 2.7% | 연 3.0% |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注記) 최종금리가 1.0%미만인 경우 1.0% 적용한다.(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
※(注記)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