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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재해주택복구자금입니다.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재해주택복구자금입니다.

재해주택복구자금

재해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의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이를 신축, 수선하는 경우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임이 통보된 자
  • 대출금리 연 1.5%(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한도 구입자금 최대 13,060만원, 복구자금 최대 14,37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0년

상품안내 내용 시작

대출 대상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신축(재축 포함), 수선 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단,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임이 통보된 자만 가능)

대출 금리

  • 연 1.5%(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대출 한도

  • 신축 및 개량(소요자금 이내)
    •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면적당 대출한도
      내진설계 구분 피해주택 연면적 호당 대출한도
      미반영 전파·유실 66m2미만 9,580만원
      66m2∼82m2미만 10,420만원
      82m2∼98m2미만 11,320만원
      98m2∼114m2미만 12,160만원
      114m2이상 13,060만원
      반파 66m2미만 4,790만원
      66m2∼82m2미만 5,210만원
      82m2∼98m2미만 5,660만원
      98m2∼114m2미만 6,080만원
      114m2이상 6,530만원
      반영 전파·유실 66m2미만 10,310만원
      66m2∼82m2미만 11,290만원
      82m2∼98m2미만 12,340만원
      98m2∼114m2미만 13,320만원
      114m2이상 14,370만원
      반파 66m2미만 5,155만원
      66m2∼82m2미만 5,645만원
      82m2∼98m2미만 6,170만원
      98m2∼114m2미만 6,660만원
      114m2이상 7,185만원
    • 일반재난지역
        일반재난지역 피해주택면적당 대출한도
        내진설계 구분 피해주택 연면적 호당 대출한도
        미반영 전파·유실 66m2미만 4,380만원
        66m2∼82m2미만 5,220만원
        82m2∼98m2미만 6,120만원
        98m2∼114m2미만 6,960만원
        114m2이상 7,860만원
        반파 66m2미만 2,190만원
        66m2∼82m2미만 2,610만원
        82m2∼98m2미만 3,060만원
        98m2∼114m2미만 3,480만원
        114m2이상 3,930만원
        반영 전파·유실 66m2미만 5,110만원
        66m2∼82m2미만 6,090만원
        82m2∼98m2미만 7,140만원
        98m2∼114m2미만 8,120만원
        114m2이상 9,170만원
        반파 66m2미만 2,550만원
        66m2∼82m2미만 3,045만원
        82m2∼98m2미만 3,570만원
        98m2∼114m2미만 4,060만원
        114m2이상 4,585만원
  • 구입자금(분양 및 매매가격 이내)
    •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면적당 대출한도(구입자금)
      피해주택 연면적 호당 대출한도
      66m2미만 9,580만원
      66m2∼82m2미만 10,420만원
      82m2∼98m2미만 11,320만원
      98m2∼114m2미만 12,160만원
      114m2이상 13,060만원
    • 일반재난지역
      일반재난지역 피해주택면적당 대출한도(구입자금)
      피해주택 연면적 호당 대출한도
      66m2미만 4,380만원
      66m2∼82m2미만 5,220만원
      82m2∼98m2미만 6,120만원
      98m2∼114m2미만 6,960만원
      114m2이상 7,860만원

대출 대상주택

호당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계획구역 제외)지역은 100m2이하인 주택

재해주택 복구자금은 호(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의 제한 제외

대출 기간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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