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의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이를 신축, 수선하는 경우 대출해 드립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신축(재축 포함), 수선 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단,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임이 통보된 자만 가능)
| 내진설계 | 구분 | 피해주택 연면적 | 호당 대출한도 |
|---|---|---|---|
| 미반영 | 전파·유실 | 66m2미만 | 9,580만원 |
| 66m2∼82m2미만 | 10,420만원 | ||
| 82m2∼98m2미만 | 11,320만원 | ||
| 98m2∼114m2미만 | 12,160만원 | ||
| 114m2이상 | 13,060만원 | ||
| 반파 | 66m2미만 | 4,790만원 | |
| 66m2∼82m2미만 | 5,210만원 | ||
| 82m2∼98m2미만 | 5,660만원 | ||
| 98m2∼114m2미만 | 6,080만원 | ||
| 114m2이상 | 6,530만원 | ||
| 반영 | 전파·유실 | 66m2미만 | 10,310만원 |
| 66m2∼82m2미만 | 11,290만원 | ||
| 82m2∼98m2미만 | 12,340만원 | ||
| 98m2∼114m2미만 | 13,320만원 | ||
| 114m2이상 | 14,370만원 | ||
| 반파 | 66m2미만 | 5,155만원 | |
| 66m2∼82m2미만 | 5,645만원 | ||
| 82m2∼98m2미만 | 6,170만원 | ||
| 98m2∼114m2미만 | 6,660만원 | ||
| 114m2이상 | 7,185만원 |
| 내진설계 | 구분 | 피해주택 연면적 | 호당 대출한도 |
|---|---|---|---|
| 미반영 | 전파·유실 | 66m2미만 | 4,380만원 |
| 66m2∼82m2미만 | 5,220만원 | ||
| 82m2∼98m2미만 | 6,120만원 | ||
| 98m2∼114m2미만 | 6,960만원 | ||
| 114m2이상 | 7,860만원 | ||
| 반파 | 66m2미만 | 2,190만원 | |
| 66m2∼82m2미만 | 2,610만원 | ||
| 82m2∼98m2미만 | 3,060만원 | ||
| 98m2∼114m2미만 | 3,480만원 | ||
| 114m2이상 | 3,930만원 | ||
| 반영 | 전파·유실 | 66m2미만 | 5,110만원 |
| 66m2∼82m2미만 | 6,090만원 | ||
| 82m2∼98m2미만 | 7,140만원 | ||
| 98m2∼114m2미만 | 8,120만원 | ||
| 114m2이상 | 9,170만원 | ||
| 반파 | 66m2미만 | 2,550만원 | |
| 66m2∼82m2미만 | 3,045만원 | ||
| 82m2∼98m2미만 | 3,570만원 | ||
| 98m2∼114m2미만 | 4,060만원 | ||
| 114m2이상 | 4,585만원 |
| 피해주택 연면적 | 호당 대출한도 |
|---|---|
| 66m2미만 | 9,580만원 |
| 66m2∼82m2미만 | 10,420만원 |
| 82m2∼98m2미만 | 11,320만원 |
| 98m2∼114m2미만 | 12,160만원 |
| 114m2이상 | 13,060만원 |
| 피해주택 연면적 | 호당 대출한도 |
|---|---|
| 66m2미만 | 4,380만원 |
| 66m2∼82m2미만 | 5,220만원 |
| 82m2∼98m2미만 | 6,120만원 |
| 98m2∼114m2미만 | 6,960만원 |
| 114m2이상 | 7,860만원 |
호당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계획구역 제외)지역은 100m2이하인 주택
재해주택 복구자금은 호(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의 제한 제외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