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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착공전설계확인

100%

개요

  • 도입목적 :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에 해당 공사의 설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2005年12月30日. 도입)
  •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디지털정보팀)
  •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 제외 대상공사의 범위
    • 연면적 150m2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기술기준의 준수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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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 접수
  • 설계도 확인
  • 대장 정리
  •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 교부
  • 신청서
  • 신청서접수 : 신청자(발주자)가 군청에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제24호의2
      설계도
      필요시: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도 및 이동통신상호협의결과서 [구내용이동통신설비 설치 및 관련 협의 절차 의무화]
      • 각종 재난 상황에서의 국민 안전보장 및 효과적 재난관리 등을 위해 지하층이 있는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2016年7月28日. 시행)
      • 건축물의 허가(또는 승인) 신청 전 건축주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해 상호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11조, 2017年5月26日. 시행)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방법(구분,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장소) 안내표
        구분 설치대상 설치장소
        각 지하층 각 지상층 고시기준에 적합한 장소
        1.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00m2 이상)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2.공동주택단지 규정 준용) しろまる しろまる
        나.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 しろまる
        2. 공동주택단지 가.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しろまる しろまる
        주1)
        나. 5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연면적 합계 1,000m2 이상) しろまる
        3.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しろまる
        주2)
    • 주1) 건축주와 협의대표간 협의에 따라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기로 한 동의 지상층(옥상 등)을 말함
    • 주2) 역사 및 역시설, 승강장, 선로구간으로서「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별표 7] 제3호 표준도 참고
    • 신청시기 : 구비서류를 건축허가 시 전자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하여 건축허가과에 제출
  • 설계도 확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
    • 설계도 확인결과를 건축업무 부서에 통보하고 건축허가과는 건축착공신고필증 교부 시 신청자(발주자)에게 동 통보서를 같이 전달
    •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인결과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 기재

위반에 따른 법적용(벌칙)

  • 착공 전 설계 검토를 받지 않고 공사에 착수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문의 사항

  • 행정지원과 ☎063-29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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