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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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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체계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안

  • 2021년 11월 1일 기준 지역별·단계별 수칙체계를 해제하고 전국적 동일기준인 1차 개편안 적용
  • 지역별·단계별 수칙체계 시 단계에 따라 1회용품 허용 및 규제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사용규제 복원의 필요성 제기
  • 이에 따라 2021년 11월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1회용품 사용규제 즉시 시행
  • 2021년 11월 30일까지 계도 기간 실시

1회용품 적용대상 사업장

(注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 식품접객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유흥음식점
  • 집단 급식소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공중위생법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소매업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법,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注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업종별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 대상 1회 용품 및 세부준수사항(별표2)』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대상업소 준수사항 규제대상 적용제외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사용억제
  • 1회용컵(합성수지컵·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합성수지용기·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하객에게 음식물 제공시
  • 음식물을 배달 또는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 :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가능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크기불문)
    (注記) 계산대 등에 비치하는 것도 배포로 봄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첩합·코팅되지 않은 광고 선전물(찢어지는 종이로 제작된 것)
목욕장업, 숙박업
(객실7실이상)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관광호텔의 경우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응할 때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
    (注記) 1회용봉투(쇼핑백) 판매
    내용 : 안내문 매장 안 게시
    또는 봉투/쇼핑백 인쇄
  • 비닐 봉투<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최초 1회만 무상제공 가능)
  • 종이로 된 것은 종이로만 제작(손잡이 부분 포함)된 봉투, 쇼핑백을 의미하므로, 단면 또는 양면을 합성수지등의 재질로 첩합(라미네이션) 도포(코팅)한 경우는 동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크기불문)
    (注記) 계산대 등에 비치하는 것까지 배포로 봄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첩합·코팅되지 않은 광고 선전물(찢어지는 종이로 제작된 것)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밀봉 포장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은 가능(도시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물이나 국물류만을 담기 위한 용기는 합성수지 사용가능)
    (注記) 분해성합성수지 용기는 환경부 인정 공문으로 확인된 용기만 가능
금융업,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크기불문)
    (注記) 계산대 등에 비치하는 것까지 배포로 봄
  •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첩합·코팅되지 않은 광고 선전물(찢어지는 종이로 제작된 것)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유상 판매 시
테이크 아웃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사용억제
  • 1회용 컵 등
  •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1회용품을 90% 이상 회수, 재활용 하는 150m2미만의 사업장
  • 매장면적 150m2 아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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