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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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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91. 12. 31법 재정)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 경차 소유자로부터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부과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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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근거
구분 근거법령 규정내용 요약
법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8조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대상 범위를 정함
고시·훈령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징수업무처리규정 납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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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구분 시설물 자동차
부과대상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60m2이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유사용 자동차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최종소유자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부과면제·제외대상 주택(단독.공동),기숙사, 외국정부소유 상품용(전시용), 매연여과장치부착 차량
공장, 창고, 축사, 광업시설, 군사시설, 주차장, 위험물 제조소 · 저장소, 식물관련시설, 에너지생산 · 비축 · 공급시설 휴지차량, 강제집행절차(공매)중인 차량, 수출 폐차,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멸실차량

산정방법(계산식)

시설물
  •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연료(용수)사용량 ×ばつ 단위당부과금액(×ばつ부과금산정지수) ×ばつ 연료계수(오염유발계수)(연료종류별,시설물용도별) ×ばつ 지역계수(행정구역별)
자동차
  • 자동차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대당기본부과금액(×ばつ부과금산정지수) ×ばつ 오염유발계수(배기량기준) ×ばつ 차량계수(차량노후정도) ×ばつ 지역계수(행정구역별)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중 하수도 정비사업비 보조
  • 4대강 수질개선대책사업 중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보조
  •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 등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염 · 무공해공정기술 개발
  • CFC 대체물질개발 등 지구환경보전기술 개발 등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등에 사용
  •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완주군청 자원순환과(063-290-2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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