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100%
배출방법
- 이물질과 물기를 완전 제거 후 음식물 쓰레기만 전용용기에 배출
- 내 집(상가) 앞, 공동주택은 쓰레기배출장소에 배출
- 배출요일 및 배출시간 준수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는 품목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과일류 : 밤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 파인애플 껍질
- 채소류 : 옥수수대, 대파, 쪽파 등의 뿌리, 옥수수껍질, 생강껍질, 마늘껍질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및 한약재 찌꺼기, 티백
매립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어패류 : 어패류 및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의 껍데기, 생선뼈 등
음식물전용 수거용기 비용 및 수수료
| 구분 | 용기규격 | 구입비용 | 수거수수료 | 비고 | |
|---|---|---|---|---|---|
| 전용용기 | 칩(태그) | ||||
| 단독주택 | 3l | 4,400원 | 130원 | 1회 배출 시 칩을 전용용기에 부착 후 배출 |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판매 |
| 6l | 5,400원 | 260원 | |||
| 공동주택 및 일반음식점 | 120l | 50,000원 | 10,000원 | 수거 시 배출량 자동계량 후 고지서 발부 ※(注記) 공동주택 54원/kg 일반음식점 63원/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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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사업장 대상업소
-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
-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다만,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휴게 음식점 영업과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의무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063-290-2673, 2675)
-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청 자원순환과에 제출
※(注記) 구비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
☞ 민간처리업체 위탁계약시 유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운반차량에 운반차량 신고필증 부착여부 확인
- 재활용신고, 수집운반업허가, 중간처리업 허가증 등 처리업체의 인허가 서류 확인
- 계약서 및 관련자료 사본 보관
- 변경신고 사항(사업주,상호,처리시설,운반업체 등)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
-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기록유지 : 음식물쓰레기 배출할 때마다 기록 후 대장은 2년 보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 전년도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해당 군청에 팩스(☎ 063-290-2069) 또는 서면으로 신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 : 부산물의 수분함량 25퍼센트 미만
-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 : 부산물 수분함량 40퍼센트 미만
다량배출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이상 | ||
| 자.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4호 | 50 | 70 | 100 |
| 차.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 50 | 70 | 100 |
| 카.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ᆞ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3 | 300 | 600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