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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이해

특허제도의 기원

특허제도의 기원

  • 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 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

  • 1908년 :한국 특허령 공포
  • 1946년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 1961년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 1977년 :특허청 개청
  •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 1980년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 1984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특허제도 개요

특허란

  • 특허제도의 목적
    •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 발명과 고안
    •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
    •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
    • 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 특허요건
    •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신규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함
    • (진보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
  •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권 10년)
    •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선출원주의
    •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처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어,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 선발명주의
    •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지식재산처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특허를 받는 절차

[ 출원 → 심사 → 등록여부 결정 → (등록결정 시) 설정등록 ]
*등록결정 이후 등록료까지 납부하여야 권한이 부여됨

특허출원관련 안내

출원

출원서류의 구성

  •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 국적 및 거주국 기재시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영문코드(클릭)

    국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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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 Andorra
    2. (AE) United Arab Emirates
    3. (AF) Afghanistan
    4. (AG) Antigua and Barbuda
    5. (AI) Anguilla
    6. (AL) Albania
    7. (AM) Armenia
    8. (AN) Netherlands Antilles
    9. (AO) Angola
    10. (AP) ARIPO
    11. (AR) Argentina
    12. (AS) American Samoa
    13. (AT) Austria
    14. (AU) Australia
    15. (AW) Aruba
    16. (AZ) Azerbaijan
    17. (BA) Bosnia and Herzegovina
    18. (BB) Barbados
    19. (BD) Bangladesh
    20. (BE) Belgium
    21. (BF) Burkina Faso
    22. (BG) Bulgaria
    23. (BH) Bahrain
    24. (BI) Burundi
    25. (BJ) Benin
    26. (BM) Bermuda
    27. (BN) Burnei Darussalam
    28. (BO) Bolivia
    29. (BR) Brazil
    30. (BS) Bahamas
    31. (BT) Bhutan
    32. (BV) Bouvet Island
    33. (BW) Botswana
    34. (BY) Belarus
    35. (BZ) Belize
    36. (CA) Canada
    37. (CF) Central African Republic
    38. (CG) Congo
    39. (CH) Switzerland
    40. (CI) Cote d'Ivoire
    41. (CK) Cook Islands
    42. (CL) Chile
    43. (CM) Cameroon
    44. (CN) China
    45. (CO) Colombia
    46. (CR) Costa Rica
    47. (CU) Cuba
    48. (CV) Cape Verde
    49. (CY) Cyprus
    50. (CZ) Czech Republic
    51. (DE) Germany
    52. (DJ) Djibouti
    53. (DK) Denmark
    54. (DM) Dominica
    55. (DO) Dominican Republic
    56. (DZ) Algeria
    57. (EA) Eurasian patent Organization(EAPO)
    58. (EC) Ecuador
    59. (EE) Estonia
    60. (EG) Egypt
    61. (EH) Western Sahara
    62. (EM) OHIM
    63. (EP) EPO
    64. (ER) Eritrea
    65. (ES) Spain
    66. (ET) Ethiopia
    67. (FI) Finland
    68. (FJ) Fiji
    69. (FK) Falkland Islands(Malvinas)
    70. (FM) Micronesia(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71. (FO) Faroe Islands
    72. (FR) France
    73. (GA) Gabon
    74. (GB) United Kingdom
    75. (GD) Grenada
    76. (GE) Georgia
    77. (GH) Ghana
    78. (GI) Gibraltar
    79. (GL) Greenland
    80. (GM) Gambia
    81. (GN) Guinea
    82. (GQ) Equatorial Guniea
    83. (GR) Greece
    84. (GS) South Georgia and the south Sandwich Islands
    85. (GT) Guatemala
    86. (GW) Guinea-Bissau
    87. (GY) Guyana
    88. (HK) Hong Kong
    89. (HN) Honduras
    90. (HR) Croatia
    91. (HT) Haiti
    92. (HU) Hungary
    93. (IB) International Bureau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94. (ID) Indonesia
    95. (IE) Ireland
    96. (IL) Israel
    97. (IN) India
    98. (IQ) Iraq
    99. (IR) Iran(Islamic Republic of)
    100. (IS) Iceland
    101. (IT) Italy
    102. (JM) Jamaica
    103. (JO) Jordan
    104. (JP) Japan
    105. (KE) Kenya
    106. (KG) Kyrgyzstan
    107. (KN) Saint Kitts and Nevis
    108. (K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09. (KR) Republic of Korea
    110. (KW) Kuwait
    111. (KY) Cayman Islands
    112. (KZ) Kazakstan
    113. (LA) Laos
    114. (LB) Lebanon
    115. (LC) Saint Lucia
    116. (LI) Liechtenstein
    117. (LK) Sri Lanka
    118. (LR) Liberia
    119. (LS) Lesotho
    120. (LT) Lithuania
    121. (LU) Luxembourg
    122. (LV) Latvia
    123. (LY) Libya
    124. (MA) Morocco
    125. (MC) Monaco
    126. (MD) Republic of Moldova
    127. (MG) Madagascar
    128. (ML) Mali
    129. (MM) Myanmar
    130. (MN) Mongolia
    131. (MO) Macau
    132. (MP) Northern Mariana Islands
    133. (MR) Mauritania
    134. (MS) Montserrat
    135. (MT) Malta
    136. (MU) Mauritius
    137. (MV) Maldives
    138. (MW) Malawi
    139. (MX) Mexico
    140. (MY) Malaysia
    141. (MZ) Mozambique
    142. (NA) Namibia
    143. (NE) Niger
    144. (NG) Nigeria
    145. (NI) Nicaragua
    146. (NL) Netherlands
    147. (NO) Norway
    148. (NR) Nauru
    149. (NZ) New Zealand
    150. (OA) 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OAPI)
    151. (OM) Oman
    152. (PA) Panama
    153. (PE) Peru
    154. (PG) Papua New Guinea
    155. (PH) Philippines
    156. (PK) Pakistan
    157. (PL) Poland
    158. (PT) Portugal
    159. (PY) Paraguay
    160. (QA) Qatar
    161. (RO) Romania
    162. (RU) Russian Federation
    163. (RW) Rwanda
    164. (SA) Saudi Arabia
    165. (SB) Solomon Islands
    166. (SC) Seychelles
    167. (SD) Sudan
    168. (SE) Sweden
    169. (SG) Singapore
    170. (SH) Saint Helena
    171. (SI) Slovenia
    172. (SK) Slovakia
    173. (SL) Sierra Leone
    174. (SM) San Marino
    175. (SN) Senegal
    176. (SO) Somalia
    177. (SR) Suriname
    178. (ST) Sao Tome and Principe
    179. (SV) EI Salvador
    180. (SY) Syria
    181. (SZ) Swaziland
    182. (TC) Turks and Caicos Islands
    183. (TD) Chad
    184. (TG) Togo
    185. (TH) Thailand
    186. (TJ) Tajikistan
    187. (TM) Turkmenistan
    188. (TN) Tunisia
    189. (TO) Tonga
    190. (TP) East Timor
    191. (TR) Turkey
    192. (TT) Trinidad and Tobago
    193. (TV) Tuvalu
    194. (TW) Taiwan, Province of China
    195. (TZ) United Republic of Tanzania
    196. (UA) Ukraine
    197. (UG) Uganda
    198. (US) United States of America
    199. (UY) Uruguay
    200. (UZ) Uzbekistan
    201. (VA) Holy See
    202. (VC)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203. (VE) Venezuela
    204. (VG) Virgin Islands(British)
    205. (VN) Viet Nam
    206. (VU) Vanuatu
    207. (WS) Samoa
    208. (YE) Yemen
    209. (YU) Yugoslavia
    210. (ZA) South Africa
    211. (ZM) Zambia
    212. (ZR) Zaire
    213. (ZW) Zimbabwe
  • 명세서 :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특허심사 관련 안내

심사절차

  • 심사절차는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특허결정 → 등록공고로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합니다.
  •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개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 실체심사는 발명의 내용파악, 선행기술 조사등을 통해 특허여부를 판단 합니다.
  • 특허결정은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등록공고는 특허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출원(특법 제42조) 후 방식심사를 하는데 출원 후 1년6개월이 되면 출원공개(특법 제64조)를 합니다 이는 특법 제 64조에 해당됩니다.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합니다. 심사청구가 통과 되면 실체심사를 하고 거절이유 유무에서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며 거절이유해소를 위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해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 해소에서 해소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이 결정되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특법 62조에 해당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조문제132조의 17)에서는 2가지 선택으로 나뉘며 취소심결(환송)(특법 제176조)을 하여 실체심사를 다시 하는 것과 기각심결을 하여 특허법원에서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절이유유무에서 거절이 되지않으면 특허결정이 됩니다. 이는 특법 제66조에 해당됩니다. 특허결정후 설정등록과 등록공고를 합니다. 이는 특법 제87조에 해당됩니다. 설정등록과 등록공고후 무효심판청구를 합니다. 이는 특법 제133조에 해당됩니다. 무효심판청구에서는 기각심결과 인용심결로 나뉩니다 이는 특법 제 162조에 해당됩니다. 그 후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심사됩니다. 이는 특법 제 186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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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법 보기

주요 절차 설명

  • 방식심사
    •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 방식심사 흐름도(클릭)

      방식심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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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심사흐름도
      특허출원 후 흠결유무에서 흠결이 없다면 실체심사를 하고 흠결이 있다면 보정요구 및 반려이유통지 합니다. 보정사항 유무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능력 유무 여부 ,절차무능력자에 의한 절차,무권대리,서식 기재 방법 준수,첨부서류 제출 여부,수수료 납부 여부,법정수수료의 적정납부 반려사항 유무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종류가 명확한가?,법정기간 경과하여 제출된 서류인가?,재외자가 특허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았는가?, 일정기간내에 연장등록출원 및 분할출원 되었는가?,보정기간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였는가? 등 총 15가지 판단사항 보정서 또는 소명서로 흠결 해소 하실수 있는데 흠결해소가 되셨다면 실체심사를 하며 해소가 되지 않았다면 무효 및 반려 후 행정소송됩니다. *무효처분에 대해서는 행정법원등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심사청구
    •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3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 (注記)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 출원공개
    •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지식재산처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注記)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 (注記)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 실체심사
  •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 실체심사 흐름도(클릭)

    실체심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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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심사흐름도
    방식심사 후 발명의 내용 파악(A)합니다. 제출된 보정서가 여러개인 경우 최종 명세서 확정 명세서 기재를 바탕으로 발명의 내용 파악 복합기술의 경우는 다른 심사관과 협의 그후 선행기술조사(B)를 하며 출원발명과 기술적으로 유사한 문헌 검색(국내외 특허문헌 및 국내외 논문, 저널 등 비특허문헌) 특허성 판단(C)을 하는데 출원발명과 조사된 선행기술과 대비(신규성.진보성 유무, 선원.확대된 선원 유무 등) 기타 다른 거절이유가 있는지 추가 판단(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명세서 기재가 잘 되었는지 여부 등) 판단이 YES일 경우 특허결정을 하고 판단이 NO일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 특허출원의 거절이유(클릭)

    특허출원의 거절이유 (특허법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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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의 거절이유(특허법제62조) 표
    특허법 조문 판단 대상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외국인의 권리 향유요건 충족 여부
    제29조제1항본문(성립성)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
    제29조제1항제1호(신규성) 출원전 국내외 공지공용기술인지 여부
    제29조제1항제2호(신규성) 출원전 간행물과 동일한지 여부
    제29조제2항(진보성) 출원전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제29조제3항,제4항(확대된 선원) 출원전 출원되고 출원후 공개된 타출원과의 동일성 여부
    제31조(식물특허발명) 무성반복생식 변종식물 여부 (2006年9月30日 이전 출원)
    32조(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을 해하는지 여부
    제33조 제1항(특허받을 수 있는 자) 정당권리자 인지 여부
    제36조(선원) 두 출원간 청구범위가 동일한지 여부
    제42조제3항(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제42조제4항(청구범위 기재요건) 청구범위의 기재불비
    제42조제8항(청구범위 기재방법) 청구범위의 형식적 기재불비
    제44조(공동출원) 공유자 전원의 출원인지 여부
    제45조(1특허출원의 범위) 단일성 충족 여부
    제47조제2항(특허출원의 보정) 신규사항추가, 보정이 적법 여부
    제52조제1항(분할출원) 분할출원 범위 (2006年10月1日 이후 출원)
    제53조제1항(변경출원) 변경출원 범위 (2006年10月1日 이후 출원)
    조약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注記) 최초/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
  •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
  •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
  • 거절이유통지후 심사 흐름도(클릭)

    거절이유 통지 후 심사 흐름도 (2001年7月1日 이후출원)

    팝업 닫기
    거절이유 통지 후 심사 흐름도
    최초거절이유 통지후 의견서 및 보정1를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다면 특허결정되고 거절이유가 존재하다면 기 통지한 거절이유가 됩니다. 기 통지한 거절이유가 맞다면 거절결정되고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심사한다. 심사한내용이 아니라면 최초거절이유 통지되고 맞다면 최후거절이유 통지됩니다. 보정요건 충족을 위해 의건서/보정 2를 제출하고 보정요건이 충족하지 않다면 보정각하후 거절이유존재여부를 묻지만 요건이 충족하다면 바로 거절이유 존재여부를 물을수 있습니다.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다면 특허결정을 하지만 거절이유가 존재하다면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아니라면 다시 심사를 맞다면 거절결정됩니다.
  • 특허결정
    • 해당 출원이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하는 처분
  •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됨
    •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함
  • 거절결정
    •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 거절결정불복심판
    •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 무효심판
    •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 (注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특허심사 주요제도 안내

  • 우선심사제도
    •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 우선심사 제도 상세 안내(클릭)
    • 우선심사 흐름도(클릭)

      우선심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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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심사흐름도
      우선심사신청후 방식하자가 맞다면 보정명령/반려이유통지하고 방식하자 치유를 묻습니다 아니라면 무효/반려처분하고 맞다면 우선심사대상 적합을 묻습니다. 반면 방식하자가 아니라면 우선심사대상적합을 묻습니다. 적합 하다면 우선심사결정통지후 우선심사를 하고 적합하지 않다면 보완지시후 우선심사대상적합여부 재심사를 묻습니다. 재심사를 안한다면 우선심사신청이 각하되고 재심사를 한다면 우섬심사결정통지후 우선심사 하게 됩니다.
  • 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출원심사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의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注記) 제출기한 이내에 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며, 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청구 가능
  • 심사유예신청제도
    •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서비스 제공(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
    •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별도 신청료 없음)
  • 분할출원
    •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
    • 분할출원 흐름도(클릭)

      분할출원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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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출원 흐름도
      분할에는 출원과와 심사관이 분할되어 이어져 있습니다. 원출원후 분할출원 그리고 방식흠결을 물어보고 흠결이 맞다면 소명기회/보정명령후 방식흠결치유를 묻고 아니라면 반려/무효처분을 맞다면 분할출원실체요건구비를 묻겠지만 방식흠결이 아니라면 바로 분할출원실체요건구비를 묻습니다 실체요건구비가 맞다면 분할출원 인정후 심사하며 아니라면 원출원 '06.10.1.이후가 맞다면 거절이유통지하며 아니라면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후 분할불인정이유 치유합니다. 치유가 되었다면 분할출원 인정 후 심사를 하고 치유가 되지 않았다면 분할출원 불인정통지후 출원일 불소급 후 심사를 합니다.
  • 변경출원
    • 출원인은 출원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음
    • 변경출원 흐름도(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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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출원 흐름도
      출원과와 심사관으로 변경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원출원후 변경출원 그리고 방식흠결을 묻습니다 흠결이 맞다면 소명기회/보정명령 후 방식흠결 치유를 합니다 아니면 반려/무효처분을 맞다면 변경출원실체요건구비를 묻습니다. 반면 방식흠결여부가 아니라면 변경출원실체요건구비를 묻습니다. 요건구비가 아니라면 변경출원 인정후 심사를 하고 맞다면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 조약우선권주장
    •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1국출원후 1년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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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우선권주장흐름도
      우선권주장후 우선권 주장 방식흠결에 대한 판단여부를 가집니다. 방식이 맞다면 보정명령 후 흠결 치유 여부를 묻는데 아니라면 우선권주장절차 무효처분후 제2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여부가 맞다면 제1,2국 출원일 사이에 선행기술 유무를 묻습니다. 반면 우선권주장 방식흠결이 아니라면 제1,2국 출원일 사이에 선행기술 유무를 판단합니다. 판단결과가 아니라면 제1국 출원일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판단이 맞다면 제2국출원발명의 제1국출원내 기재를 묻습니다. 아니라면 제2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맞다면 제1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국내우선권주장
    • 선출원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원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국내우선권주장 흐름도(클릭)

      국내우선권주장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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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우선권주장흐름도
      우선권주장후 우선권 주장 방식흠결을 판단합니다. 판단이 맞다면 보정명령후 방식 흠결 치유여부를 묻는데 아니라면 우선권 주장절차 무효처분을하고 맞다면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일 사이에 선행기술 유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우선권주장 방식흠결판단이 아니라면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일 사이에 선행기술 유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결과 아니라면 선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판단결과가 맞다면 후출원 발명의 선출원 기재여부를 묻습니다. 기재여부가 맞다면 선출원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아니라면 후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 합니다.
  • 직권보정제도
    •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에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제도
    • (2009年7月1日이후 등록결정부터)
  • 재심사청구(심사전치) 제도
    •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재심사청구제도)
    • 재심사청구 흐름도 [2009年7月1日이후 출원] (클릭)

      재심사청구 흐름도 (2009年7月1日 이후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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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사청구 흐름도(2009年7月1日 이후 출원)
      보정 및 재심사청구(의견서)제출후 방식심사를 가지게 됩니다. 심사후 보정적합을 묻는데 그전에 거절결정취하간주를 묻습니다. 보정 적합이 아니라면 보정각하 후 거절이유를 판단하고 보정적합이 맞다면 바로 거절이유를 판단합니다. 거절이유가 아니라면 바로 특허결정을 하실수 있지만 거절이유가 있다면 거절이유 판단하는데 판단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뉘어 진다. 1은 최초 거절이유통지전부터 있었으나 지적하지 않은 거절이유, 2는 거절이유통지후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지적하지 않은 거절이유,3은 이전의 거절이유통지에 지적한 거절이유 거절이유 판단이 1이면 최초거절이유 통지후 의견서 및 보정을 제출 심사하여 거절이유를 다시 묻고 거절이유판단을 다시 하며 1번일 결우 최초거절이유통지로 다시 돌아가며 3번일경우 재거절결정하고 2번일 경우 최후거절이유를 통지 후 의견서 및 보정을 다시하며 보정 적합여부 후 아니면 보정각하를 맞다면 거절이유를 묻고 아니면 특허결정은 맞다면 거절이유를 또 다시 묻습니다. 거절이유 판단이 2면 최후거절이유통지후 의견서 및 보정을 제출 심사하여 보정적합 여부를 묻고 아니면 보정각하루 거절이유를 따지며 맞으면 그냥 거절이유를 묻습니다. 거절이유가 아니면 특허결정하고 맞다면 거절이유 판단하여 다시 진행합니다. 거절이유 판단이 3이면 재거절결정이 됩니다.
    • 심사전치 흐름도 [2001年7月1日이후, 2009年6月30日 이전 출원] (클릭)

      심사전치 흐름도 (2001年7月1日이후, 2009年6月30日 이전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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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전치 흐름도(2001年7月1日 이후 2001年6月30日 이전 출원)
      심판 청구 후 의견서 및 보정1을 제출후 방식심사를 가지게 됩니다. 심사후 보정적합을 묻는데 그전에 거절결정취하간주를 묻습니다. 보정 적합이 아니라면 보정각하 후 거절이유를 판단하고 보정적합이 맞다면 바로 거절이유를 판단합니다. 거절이유가 아니라면 바로 특허결정을 하실수 있지만 거절이유가 있다면 거절이유 판단하는데 판단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뉘어 진다. 1은 최초 거절이유통지전부터 있었으나 지적하지 않은 거절이유, 2는 거절이유통지후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지적하지 않은 거절이유,3은 이전의 거절이유통지에 지적한 거절이유 거절이유 판단이 1이면 최초거절이유 통지후 의견서 및 보정2을 제출 심사하여 거절이유를 다시 묻고 거절이유판단을 다시 하며 1번일 결우 최초거절이유통지로 다시 돌아가며 3번일경우 원결정유지하고 2번일 경우 최후거절이유를 통지 후 의견서 및 보정3을 다시하며 보정 적합여부 후 아니면 보정각하를 맞다면 거절이유를 묻고 아니면 특허결정은 맞다면 거절이유를 또 다시 묻습니다. 거절이유 판단이 2면 최후거절이유통지후 의견서 및 보정을 제출 심사하여 보정적합 여부를 묻고 아니면 보정각하루 거절이유를 따지며 맞으면 그냥 거절이유를 묻습니다. 거절이유가 아니면 특허결정하고 맞다면 거절이유 판단하여 다시 진행합니다. 거절이유 판단이 3이면 원결정유지 됩니다.

처리기간

  • 심사처리기간이란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착수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권리행사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고, 신기술의 사업화와 수익화를 저해함
  •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특허심사관 증원,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확대, 자동검색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주요국 수준인 10~11개월대의 안정적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유지 중

국제특허분류

국제특허분류의 성립배경

미국(USPC), 일본(JPC), 유럽(ECLA) 등 각국마다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왔으나,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 분류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1968년에 국제특허분류(IPC)가 도입됨

국제특허분류의 목적

  • 특허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특허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및 권리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특허정보의 모든 이용자에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급하기 위함
  • 주어진 기술분야에서 공지기술을 조사하기 위함
  • 여러 영역에서의 기술발전을 평가하는 공업소유권 통계를 내기 위함

국제특허분류의 개정연혁

  • IPC 제1판 : 1968년 9월 1일 ~ 1974년 6월 30일
  • IPC 제2판 : 1974년 7월 1일 ~ 1979년 12월 31일
  • IPC 제3판 : 1980년 1월 1일 ~ 1984년 12월 31일
  • IPC 제4판 : 1985년 1월 1일 ~ 1989년 12월 31일
  • IPC 제5판 : 1990년 1월 1일 ~ 1994년 12월 31일
  • IPC 제6판 : 1995년 1월 1일 ~ 1999년 12월 31일
  • IPC 제7판 : 2000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 IPC 제8판 : 2006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Version 2007.01 : 2007년 1월 1일 ~ 2007년 9월 30일
  • Version 2007.10 : 2007년 10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Version 2008.01 : 2008년 1월 1일 ~ 2008년 3월 31일
  • Version 2008.04 : 2008년 4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Version 2009.01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 Version 2010.01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 Version 2011.01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 Version 2012.01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Version 2013.01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Version 2014.01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 Version 2015.01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Version 2016.01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Version 2017.01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Version 2018.01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Version 2019.01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Version 2020.01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국제특허분류의 구조

  •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및 메인그룹 또는 서브그룹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짐

    예) F16K 1/00(or 1/02)의 경우

    국제특허분류의 구조 표

    국제특허분류의 구조 정보를 나타내는 표이며, 분류기호, F, -, 16, K, 1/100, 1/20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분류기호 F - 16 K 1/100 1/20
    구분 섹션 서브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
    분류타이틀 기계공학 공업일반 기계요소 밸브 리프트밸브 나사스핀들
  •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및 메인그룹 또는 서브그룹의 계층구조로 이루어짐
    • A 섹션 - 생활필수품
    • B 섹션 - 처리조작, 운수
    • C 섹션 - 화학, 야금
    • D 섹션 - 섬유, 종이
    • E 섹션 - 고정구조물
    • F 섹션 -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
    • G 섹션 - 물리학
    • H 섹션 - 전기
  • 세부내용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분류코드 조회' 또는 MOIP 홈페이지 (www.wipo.int/classifications/ipc/en/) 참조

선진특허분류

선진특허분류(CPC) 소개

  • CPC는 국제특허분류(IPC)보다 세분화된 특허분류체계입니다. 효율적인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미국, 유럽 지식재산처 주도로 2012년 개발되었고,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이후 신규출원에 IPC와 CPC를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분류코드 조회’ 또는 CPC 홈페이지 www.cooperativepatentclassification.org 참조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산업재산권 문제를 위한 파리협약(1883), 저작권 문제를 위한 베른조약(1886), 특허협력조약 및 특허법조약 등을 관리 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1967년 스톡홀름에서 체결하고 1970년에 발효한 세계 지식재산기구설립조약에 따라 설립됨 → '74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됨
  • 회원국 : 184개국 (한국은 '79년 3월에 가입)
  • WIPO의 주요 임무
    •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촉진
    •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의 체결, 운용 및 각국 법제의 조화 도모
    •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기술측면의 원조 실시
  • WIPO 구성

    일반총회, 체약국회의, 조정위원회, 국제사무국 4개 기구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1883년 파리에서 체결
    • 각국의 특허제도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을 규정
    • (注記) 우리나라는 '80년 5월에 가입, 가맹국은 172개국
  • 주요내용
    • - 특허독립의 원칙 (속지주의)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복수의 동맹국에서 특허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속,소멸 (회원국의 Sovereignty 인정)
    • - 내외국인 동등의 원칙
    • 동맹국의 국민을 자국민 수준으로 대우 (각국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 - 우선권제도
    • 원국에 출원(선출원)한 자가 동일한 발명을 1년 이내에 타 회원국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후출원)하는 경우후출원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선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 →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거리,언어,절차상의 제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출원인의 불이익을 해소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파리조약 제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국제적인 특허출원 절차요건의 통일화에 주안점을 두고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 24일 발효됨
  •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 또는 자국 지식재산처(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임
  • 자세한 사항은 특허마당 → PCT 참고

특허법조약(PLT : Patent Law Treaty) 및 특허실체법조약(SPLT :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 특허법 통일화의 논의

    각국 특허제도의 절차적 및 실체적 사항을 통일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취득을 원하는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

  • 논의경과

    86년 이후 90년까지 8차에 걸친 회의 개최를 통하여 조약 기본안 (Draft Patent Harmonization Treaty)이 마련되었으나, 클린턴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선발명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 타결에 실패

  • 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 타결에 실패
    • '95년 이후 WIPO의 주도로 통일화에 장애가 되는 실체적 사항을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한 결과, 2000. 6월 절차적 사항에 관한 조약인 특허법조약이 타결됨
    • (注記) 10개국이 가입하면 조약발효 (2005. 7. 28. 발효), 2012. 5. 현재 32개국 가입
    • 특허법조약의 주요내용
    • 출원일 설정 기준
    • 출원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제출서류의 서식, 언어 및 표기사항
    • 기간의 연장 및 권리의 복원
    • 우선권 주장의 정정 및 추가 등
  • 2000년 11월 이후 WIPO는 특허요건 판단기준 등 실체적 사항을 통일하기 위하여 특허실체법조약안을 마련하고 특허법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 SCP)를 중심으로 조약안을 논의
    • 특허실체법조약안의 주요내용
    • 명세서의 내용 및 순서
    • 선행기술
    • 특허요건(특허대상, 신규성, 진보성)
    • 보정 및 정정 등
  • 특허실체법조약의 타결 전망

    WIPO는 그간의 SPLT 논의과정에서 각국이 제기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조약안을 작성하였으나,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어 단기간 내의 타결 전망은 불투명

PCT국제출원 → 자세한 사항은 특허마당 PCT 참고

PCT 국제출원의 개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지식재산처(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2008年10月1日 현재 13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절차

  •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수리관청에서 서류작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접수 후 1월 이내, 우선일 부터 13월경)를 합니다.
  •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로 작성(조사용사본의 수령통지일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9월 중 늦은 때까지이며, 통상 우선일 부터 16월경)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보합니다.
  • 국제사무국에서는 우 선일 부터 18월경과 후 국제출원 일체 및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국제공개를 합니다.
  • 별도의 선택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통상 우선일 부터 22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예비적인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2장)"으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통상 우선일 부터 28개월 시점)
  • 출원인은 상기 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제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 국제출원의 번역문 및 국내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국내단계에 진입(통상 우선일 부터 30개월 이내)하여 해당 지정국에서 특허 심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注記) 우리나라지식재산처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호주,일본 지식재산처(일본어 출원에 한함)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는 한국,오스트리아,일본 지식재산처(일본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注記) 국외 PCT국제출원 중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나라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고,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호주, 칠레, 페루, 태국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

  •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Request(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있는 경우), 서열목록(해당하는 경우)으로 이루어진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출원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명세서도 국내출원과 달리 PCT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서(Request)는 반드시 한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일본어 출원의 경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선출원을 기준으로 12일 경 국제출원, 16일 전 국제조사 및 견해서, 16일 경 우선권주장 정정 및 추가, 18일 전 우선권서류 조약19조 보정서제출, 18일경 국제공개, 22일경 국제예비심사청구, 28일경 조약 제34조 보정서제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30일경 각국 국내 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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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특허제도과 주상현 | 042-481-8153 | 최종수정일 : 2025年10月01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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