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절차는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특허결정 → 등록공고로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합니다.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 공보에 개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실체심사는 발명의 내용파악, 선행기술 조사등을 통해 특허여부를 판단 합니다.
특허결정은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등록공고는 특허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출원(특법 제42조) 후 방식심사를 하는데 출원 후 1년6개월이 되면 출원공개(특법 제64조)를 합니다 이는 특법 제 64조에 해당됩니다.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합니다. 심사청구가 통과 되면 실체심사를 하고 거절이유 유무에서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며 거절이유해소를 위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해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 해소에서 해소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이 결정되며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특법 62조에 해당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조문제132조의 17)에서는 2가지 선택으로 나뉘며 취소심결(환송)(특법 제176조)을 하여 실체심사를 다시 하는 것과 기각심결을 하여 특허법원에서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절이유유무에서 거절이 되지않으면 특허결정이 됩니다. 이는 특법 제66조에 해당됩니다. 특허결정후 설정등록과 등록공고를 합니다. 이는 특법 제87조에 해당됩니다. 설정등록과 등록공고후 무효심판청구를 합니다. 이는 특법 제133조에 해당됩니다. 무효심판청구에서는 기각심결과 인용심결로 나뉩니다 이는 특법 제 162조에 해당됩니다. 그 후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심사됩니다. 이는 특법 제 186조에 해당됩니다.
방식심사흐름도
특허출원 후 흠결유무에서 흠결이 없다면 실체심사를 하고 흠결이 있다면 보정요구 및 반려이유통지 합니다. 보정사항 유무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능력 유무 여부 ,절차무능력자에 의한 절차,무권대리,서식 기재 방법 준수,첨부서류 제출 여부,수수료 납부 여부,법정수수료의 적정납부 반려사항 유무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종류가 명확한가?,법정기간 경과하여 제출된 서류인가?,재외자가 특허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았는가?, 일정기간내에 연장등록출원 및 분할출원 되었는가?,보정기간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였는가? 등 총 15가지 판단사항 보정서 또는 소명서로 흠결 해소 하실수 있는데 흠결해소가 되셨다면 실체심사를 하며 해소가 되지 않았다면 무효 및 반려 후 행정소송됩니다. *무효처분에 대해서는 행정법원등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심사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 후 3년간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3년)
※(注記)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기술내용을 지식재산처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출원기술의 공개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注記)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注記)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실체심사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기재요건)
실체심사흐름도
방식심사 후 발명의 내용 파악(A)합니다. 제출된 보정서가 여러개인 경우 최종 명세서 확정 명세서 기재를 바탕으로 발명의 내용 파악 복합기술의 경우는 다른 심사관과 협의 그후 선행기술조사(B)를 하며 출원발명과 기술적으로 유사한 문헌 검색(국내외 특허문헌 및 국내외 논문, 저널 등 비특허문헌) 특허성 판단(C)을 하는데 출원발명과 조사된 선행기술과 대비(신규성.진보성 유무, 선원.확대된 선원 유무 등) 기타 다른 거절이유가 있는지 추가 판단(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명세서 기재가 잘 되었는지 여부 등) 판단이 YES일 경우 특허결정을 하고 판단이 NO일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거절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절차
무효심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다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이 특허에 대하여 무효사유(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注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특허심사 주요제도 안내
우선심사제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에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제도
(2009年7月1日이후 등록결정부터)
재심사청구(심사전치) 제도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재심사청구제도)
재심사청구 흐름도(2009年7月1日 이후 출원)
보정 및 재심사청구(의견서)제출후 방식심사를 가지게 됩니다. 심사후 보정적합을 묻는데 그전에 거절결정취하간주를 묻습니다. 보정 적합이 아니라면 보정각하 후 거절이유를 판단하고 보정적합이 맞다면 바로 거절이유를 판단합니다. 거절이유가 아니라면 바로 특허결정을 하실수 있지만 거절이유가 있다면 거절이유 판단하는데 판단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뉘어 진다. 1은 최초 거절이유통지전부터 있었으나 지적하지 않은 거절이유, 2는 거절이유통지후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지적하지 않은 거절이유,3은 이전의 거절이유통지에 지적한 거절이유 거절이유 판단이 1이면 최초거절이유 통지후 의견서 및 보정을 제출 심사하여 거절이유를 다시 묻고 거절이유판단을 다시 하며 1번일 결우 최초거절이유통지로 다시 돌아가며 3번일경우 재거절결정하고 2번일 경우 최후거절이유를 통지 후 의견서 및 보정을 다시하며 보정 적합여부 후 아니면 보정각하를 맞다면 거절이유를 묻고 아니면 특허결정은 맞다면 거절이유를 또 다시 묻습니다. 거절이유 판단이 2면 최후거절이유통지후 의견서 및 보정을 제출 심사하여 보정적합 여부를 묻고 아니면 보정각하루 거절이유를 따지며 맞으면 그냥 거절이유를 묻습니다. 거절이유가 아니면 특허결정하고 맞다면 거절이유 판단하여 다시 진행합니다. 거절이유 판단이 3이면 재거절결정이 됩니다.
심사전치 흐름도(2001年7月1日 이후 2001年6月30日 이전 출원)
심판 청구 후 의견서 및 보정1을 제출후 방식심사를 가지게 됩니다. 심사후 보정적합을 묻는데 그전에 거절결정취하간주를 묻습니다. 보정 적합이 아니라면 보정각하 후 거절이유를 판단하고 보정적합이 맞다면 바로 거절이유를 판단합니다. 거절이유가 아니라면 바로 특허결정을 하실수 있지만 거절이유가 있다면 거절이유 판단하는데 판단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뉘어 진다. 1은 최초 거절이유통지전부터 있었으나 지적하지 않은 거절이유, 2는 거절이유통지후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지적하지 않은 거절이유,3은 이전의 거절이유통지에 지적한 거절이유 거절이유 판단이 1이면 최초거절이유 통지후 의견서 및 보정2을 제출 심사하여 거절이유를 다시 묻고 거절이유판단을 다시 하며 1번일 결우 최초거절이유통지로 다시 돌아가며 3번일경우 원결정유지하고 2번일 경우 최후거절이유를 통지 후 의견서 및 보정3을 다시하며 보정 적합여부 후 아니면 보정각하를 맞다면 거절이유를 묻고 아니면 특허결정은 맞다면 거절이유를 또 다시 묻습니다. 거절이유 판단이 2면 최후거절이유통지후 의견서 및 보정을 제출 심사하여 보정적합 여부를 묻고 아니면 보정각하루 거절이유를 따지며 맞으면 그냥 거절이유를 묻습니다. 거절이유가 아니면 특허결정하고 맞다면 거절이유 판단하여 다시 진행합니다. 거절이유 판단이 3이면 원결정유지 됩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산업재산권 문제를 위한 파리협약(1883), 저작권 문제를 위한 베른조약(1886), 특허협력조약 및 특허법조약 등을 관리 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1967년 스톡홀름에서 체결하고 1970년에 발효한 세계 지식재산기구설립조약에 따라 설립됨 → '74년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됨
회원국 : 184개국 (한국은 '79년 3월에 가입)
WIPO의 주요 임무
지적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촉진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의 체결, 운용 및 각국 법제의 조화 도모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기술측면의 원조 실시
WIPO 구성
일반총회, 체약국회의, 조정위원회, 국제사무국 4개 기구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1883년 파리에서 체결
각국의 특허제도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을 규정
※(注記) 우리나라는 '80년 5월에 가입, 가맹국은 172개국
주요내용
- 특허독립의 원칙 (속지주의)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복수의 동맹국에서 특허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속,소멸 (회원국의 Sovereignty 인정)
- 내외국인 동등의 원칙
동맹국의 국민을 자국민 수준으로 대우 (각국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 우선권제도
원국에 출원(선출원)한 자가 동일한 발명을 1년 이내에 타 회원국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후출원)하는 경우후출원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선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 →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거리,언어,절차상의 제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출원인의 불이익을 해소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파리조약 제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국제적인 특허출원 절차요건의 통일화에 주안점을 두고 197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1월 24일 발효됨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 또는 자국 지식재산처(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임
자세한 사항은 특허마당 → PCT 참고
특허법조약(PLT : Patent Law Treaty) 및 특허실체법조약(SPLT :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특허법 통일화의 논의
각국 특허제도의 절차적 및 실체적 사항을 통일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취득을 원하는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
논의경과
86년 이후 90년까지 8차에 걸친 회의 개최를 통하여 조약 기본안 (Draft Patent Harmonization Treaty)이 마련되었으나, 클린턴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선발명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 타결에 실패
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 타결에 실패
'95년 이후 WIPO의 주도로 통일화에 장애가 되는 실체적 사항을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한 결과, 2000. 6월 절차적 사항에 관한 조약인 특허법조약이 타결됨
※(注記) 10개국이 가입하면 조약발효 (2005. 7. 28. 발효), 2012. 5. 현재 32개국 가입
특허법조약의 주요내용
출원일 설정 기준
출원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제출서류의 서식, 언어 및 표기사항
기간의 연장 및 권리의 복원
우선권 주장의 정정 및 추가 등
2000년 11월 이후 WIPO는 특허요건 판단기준 등 실체적 사항을 통일하기 위하여 특허실체법조약안을 마련하고 특허법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 SCP)를 중심으로 조약안을 논의
특허실체법조약안의 주요내용
명세서의 내용 및 순서
선행기술
특허요건(특허대상, 신규성, 진보성)
보정 및 정정 등
특허실체법조약의 타결 전망
WIPO는 그간의 SPLT 논의과정에서 각국이 제기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조약안을 작성하였으나,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어 단기간 내의 타결 전망은 불투명
PCT국제출원 → 자세한 사항은 특허마당 PCT 참고
PCT 국제출원의 개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자국 지식재산처(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2008年10月1日 현재 13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절차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수리관청에서 서류작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접수 후 1월 이내, 우선일 부터 13월경)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로 작성(조사용사본의 수령통지일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9월 중 늦은 때까지이며, 통상 우선일 부터 16월경)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보합니다.
국제사무국에서는 우 선일 부터 18월경과 후 국제출원 일체 및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국제공개를 합니다.
별도의 선택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통상 우선일 부터 22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예비적인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2장)"으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통상 우선일 부터 28개월 시점)
출원인은 상기 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제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 국제출원의 번역문 및 국내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국내단계에 진입(통상 우선일 부터 30개월 이내)하여 해당 지정국에서 특허 심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注記) 우리나라지식재산처 수리관청으로 하여 출원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오스트리아,호주,일본 지식재산처(일본어 출원에 한함)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는 한국,오스트리아,일본 지식재산처(일본에서 국제조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注記) 국외 PCT국제출원 중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나라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고, 뉴질랜드,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호주, 칠레, 페루, 태국이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Request(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있는 경우), 서열목록(해당하는 경우)으로 이루어진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출원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명세서도 국내출원과 달리 PCT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서(Request)는 반드시 한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일본어 출원의 경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선출원을 기준으로 12일 경 국제출원, 16일 전 국제조사 및 견해서, 16일 경 우선권주장 정정 및 추가, 18일 전 우선권서류 조약19조 보정서제출, 18일경 국제공개, 22일경 국제예비심사청구, 28일경 조약 제34조 보정서제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30일경 각국 국내 단계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