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류~34류 상품의 도매업, 소매업, 중개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구매대행업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키프리스(Kipris)의 상품명칭(상품류)검색을 클릭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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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품 명칭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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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닫기- 1. 이 목록은 상표출원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명칭을 담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 목록에 표기된 대로 출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이 목록은 상품ᆞ서비스업 명칭 및 류구분에 관한 고시상의 한글 상품 및 서비스업 명칭 뿐만 아니라, 한글 상품·서비스업 명칭의 영문번역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영문 명칭은 출원인의 참조를 위한 것이고,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또는 USPTO(미국특허청), OHIM(유럽상표디자인청) 등에서 인정되는 영문명칭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이 목록은 한글명칭의 경우 그 뜻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 일반명칭으로서 용도나 재료에 따라 다른 류로 분류될 수 있을 때 사용
예) 착색제*, 스포츠용 가방* - ( ) :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이 복수로 사용되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나 한정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예) 내의(속옷), 공기권총(장난감), 장(長)의자 - / : 비슷한 것끼리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때 사용
예) 사진현상/인화/확대 또는 끝손질용 기계
- * : 일반명칭으로서 용도나 재료에 따라 다른 류로 분류될 수 있을 때 사용
- 4. 이 목록은 상품과 서비스업의 유사군(類似群)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군 기호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으로 추정합니다. 그러 나, G430301(스포츠의류, 스포츠용구 등), S2001 ~ S2053(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구매대행업), S050109 ~ S050153(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S100101 ~ S100114(특수가공 업), S120999(취업 및 취미관련 교육서비스업), S173599ᆞS173699ᆞS173799ᆞS173999ᆞS174099ᆞS174299ᆞS174399ᆞS174499ᆞS174599(제35ᆞ36ᆞ37ᆞ39ᆞ40ᆞ42ᆞ43ᆞ44ᆞ45류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업)은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더라도, 비교의 대상이 되는 상품·서비스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S120903은 유사군코드가 동일하더라도 교육의 목적과 수요자의 범위 등 서비스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 : 일반명칭으로서 용도나 재료에 따라 다른 류로 분류될 수 있을 때 사용
예) 착색제*, 스포츠용 가방* - ( ) :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이 복수로 사용되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나 한정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명칭의 의미를 명확히 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예) 내의(속옷), 공기권총(장난감), 장(長)의자 - / : 비슷한 것끼리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때 사용
예) 사진현상/인화/확대 또는 끝손질용 기계
- * : 일반명칭으로서 용도나 재료에 따라 다른 류로 분류될 수 있을 때 사용
신규상품 명칭제안
팝업 닫기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라 다양한 신규상품과 함께 기존 상품을 특정 용도로 개량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을 조합한 융복합 상품의 출시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에서는 관련 상품의 속성 및 거래사회의 실정을 이해하고자 신규상품 제안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안된 상품은 명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고시명칭에 반영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안을 원하실 경우 아래 예시 양식을 참고하여 상품명칭 및 속성, 거래실태 등을 기재하여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구분 :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류구분 숫자를 입력하며,상품은 1~34류, 서비스업은 35~45류 중에서 선택합니다. 류구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하단의 상품, 서비스업 난에 표시된 숫자를 직접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유사군 코드 :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유사범위를 표시하는 식별기호로 상품은 G(Goods), 서비스업은 S(Services)로 시작되며 총 5~6자리의문자와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상품에는 2개 이상의 유사군 코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 비료 : G0101, 간이음식점 : S120602, 화장품 : G1201, S120907, S128302 - 복수유사군 : 상품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이 2개 이상의 유사군에 속하는 상품군을 의미합니다.
(예) '의류'의 복수유사군 코드는 G430301, G450101, G450102, G4502, G4503, G450401, G4507 - 기호의 정의 : 상품명칭또는 표시되어 있는 기호 "*"는 일반명칭으로서 용도나 재료에 따라 다른 상품류로 분류될 수 있을 때 사용하오니 유사한 상품명칭이 다른 상품류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서식작성기 등을 이용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기호 "*"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예) 스포츠용 가방*(제18류), 골프용 가방(제28류) - 상기메뉴 중 『상품분류(니스12판)』은 출원서류 제출일 기준입니다.
- 상품분류(니스12판)는 2023. 1. 1. ~ 2025. 12. 31. 일자 출원시에 해당됩니다.
- 상품분류(니스11판)는 2017. 1. 1. ~ 2022. 12. 31. 일자 출원시에 해당됩니다.
- 상품분류(니스10판)는 2012. 1. 1. ~ 2016. 12. 31. 일자 출원시에 해당됩니다.
- 상품분류(니스9판)는 2007. 1. 1. ~ 2011. 12. 31. 일자 출원시에 해당됩니다.
- 국문상품명칭에 병기된 영문상품명칭은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명칭입니다.
- 따라서 동 영문명칭을 외국에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 그대로 인정되는 명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영문명칭중 일부는 WIPO 발간 NICE 제12판 국제판에 있는 명칭입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WIPO의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wipo.int/classifications/nivilo/)
[안내] 상품 문의
- 상품과 관련된 문의는 상품조회 상단에 있는 「상품분류 Q&A」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원 절차, 서식 작성기 사용 등 전반적인 문의사항은 콜센터(☎ 1544-8080)로 연락 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154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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