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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이란?

등록증이란?

  • 권리가 설정등록 되었다는 하나의 증표로서, 지식재산처장이 등록원부의 등록사항 중 일정사항을 등록증에 기재하여 관인 날인 후 등록권자 등에게 발급하는 공적증서입니다.
  • 등록증은 국가가 발명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발급하는 증표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등록증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해당 권리의 권리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종류 (국문 등록증 / 외국어 등록증)

  • 전자 등록증 [온라인 파일] - pdf 파일제공으로 언제든 출력 가능 & 발급수수료 혜택이 있음
  • 온라인 등록증 [온라인 출력] - 신청 당 1부만 출력 가능 & 신청 즉시 인쇄 가능
  • 서면 등록증 [A4]
  • 휴대용 등록증 [A5]

발급·재발급 수수료

  • 전자등록증 :
    (1) 설정등록시 발급되는 등록증 : 설정등록료 1만원 감면 (‘26.12.31까지 한시적 감면)
    (2) 재발급 : 무료
  • 온라인 등록증 : 무료
  • 서면 등록증 :
    (1) 설정등록시 발급되는 등록증 : 무료
    (2) 재발급 : 온라인으로 신청 시 5,000원 / 우편으로 신청 시 6,500원
  • 휴대용 등록증 : 온라인으로 신청 시 7,000원 / 우편으로 신청 시 9,000원

정정발급 수수료

  • 없음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지식재산등록과 김동현 | 042-481-5244 | 최종수정일 : 2025年09月30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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