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참여
안전제안·신고
안전보건제안 및 작업중지
aT는 국민과 근로자가 직접 안전보건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반영한 aT의 안전 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aT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작업 중 급박한 위험상황(요인)을 인지하였을 때 즉시 대피하고 aT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하여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을 재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하단의 QR코드를 활용하여 종사장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061-931-1255~1259
<사용방법>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작업중지 요청 접수 및 보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 요구
위험요인 제거
조치 상태 확인
작업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