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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경영

  • 공시제도

  • 경영공시란

경영공시란

경영공시목적

목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등의 경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회계

  • 경영공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2조~제16조

  • 통합공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12조~제16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공시사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2. 결산서
  •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 5. 자회사ᆞ출자회사ᆞ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ᆞ출자회사ᆞ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 6.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7.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한한다.)
  • 9. 정관ᆞ사채원부, 지침ᆞ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 12. 「감사원법」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ᆞ시정ᆞ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 13.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 15. 「국가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공시방법

  • 경영공시

공사 홈페이지 www.at.or.kr에 공시

  • 통합공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시스템) www.alio.go.kr에 공시

  • 업무담당자
  • • 담당부서 : 혁신성과부
  • • 문의전화 : 061-93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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