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누리
공공누리 유형안내
제1유형 및 조건
제1유형: 출처표시
주의 : 기관 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 시 지정된 유형 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출처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OOO(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 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 명 기입
*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