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기금현황
설치목적 및 근거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개선을 촉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기금의 설치)
| 1966. 08. 03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법률 제1815호)을 제정하여 기금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 1968년부터 정부출연금에 의하여 기금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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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 08. 04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법률 제2214호)으로 법률제명 개정 |
| 1976. 12. 31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법률 제2926호)을 제정,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신규 법률에 통합하여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기능 강화 |
| 1983. 01. 01 |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실시요강」(농림수산부 훈령 제539호) 제정 |
| 1994. 10. 01 |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실시요강」을 「농수산물가격안정 및 유통 개선사업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796호)으로 제명 개정 |
| 2000. 06. 01 | 「종자산업법」개정(법률 제6190호, 2000. 01. 21) 및 인삼산업법 개정(법률 제6189호)으로 「종자기금및인삼산업진흥기금」을 흡수 통합 |
| 2000. 06. 07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 관리 사무를 국립종자원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에게 위임 · 위탁 |
| 2000. 06. 07 |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을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으로 제명 개정(농림부 훈령 제1029호) |
| 2004. 12. 31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수산부문을 수산발전기금에 이관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명칭변경 |
| 2007. 04. 04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으로 제명 개정(농림부 훈령 제126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