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반부패 청렴시책
부패·공익·갑질신고
| 보상대상 가액 | 보상금 지급기준 |
|---|---|
| 1억원 이하 | 2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7천 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 20억원 초과 | 2억 2천 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5% |
| 포상금 지급 사유 | 포상금 지급 기준 |
|---|---|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통고처분·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20% |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사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 신고금액의 20% (2억원 이하) |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1억원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