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경영안전처 처장 이원기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ICT기반부 과장 윤건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공표할 예정이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
-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주요사례
- (복지부)노인,아동 등 복지시설현황 - (교육부)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 (미래부)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 업추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시내버스 운행정보 - 성과마루(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