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불복절차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 5천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 |
|---|---|
| 소유재산가액 | 5억 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 청구신청세액 | 1천만 원 이하 |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 법인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불가 |
선정대리인 지원절차
1. 불복청구(납세자)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2.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안내(지자체) *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 3. 선정대리인 신청(납세자) 4. 선정대리인 지정 통지(지자체) *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5. 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담당자 및 연락처
천안시 세정과 041-521-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