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유지보수·관리 업무처리 절차
1. 신고인이 신고(관리주체) 2. 처리기관에서 접수(지자체 담당자) 3.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4. 기안 및 결재 5. 신고인에게 신고 결과 통보
유지보수·관리 신고내용
| 구분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 변경신고* |
|---|---|---|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 신고기간 | 신고(변경)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 관리자 :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수첩 발급번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 연면적 6만m2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1 |
| 연면적 3만m2 이상 6만m2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1만5천m2 이상 3만m2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1 |
| 연면적 5천m2 이상 1만5천m2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1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 구분 |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 |
|---|---|---|
| 관리방식 |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공사업자에게 관리위탁 가능 |
관리주차게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규칙 별표1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준용하여 연면적 규모에 적합하게 고용하여 성능점검 실시
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점검대행 가능 |
| 점검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 점검사항 | 1.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 1. 정보통신설비 성능 점검표 기록 및 보존 |
| 2.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점검표에 기록 | 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 |
| 보존기간 | - | 5년 |
관리주체 구비자료 등 계획사항
| 구분 | 항목 |
|---|---|
| 구비자료 |
|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
|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를 작성, 비치하며 세부 내용 변경 시 갱신하여야 함.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
| 구분 | 대상 |
|---|---|
| 통신설비 (8개 설비) |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 방송설비 (1개 설비) | 방송음향설비 |
| 정보설비 (23개 설비) |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수시스템,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설비, 스마트 도난방지시스템, 스마트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
| 기타설비 (2개 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