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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ᆞ자연공원ᆞ관광지 등에서 불법행위 금지 안내
등록일 2025年11月17日 조회수 144
이전 산림ᆞ자연공원ᆞ관광지 등에서 불법행위 금지 안내 (注記)불법 취사ᆞ야영ᆞ쓰레기(오물) 투기 등 금지(注記) (注記)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注記)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ᆞ취사ᆞ오물투기ᆞ흡연 등 불법 무질서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注記)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 및 휴양을 방해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금지 됩니다. 다음
산림ᆞ자연공원ᆞ관광지 등에서 불법행위 금지 안내
(注記)불법 취사ᆞ야영ᆞ쓰레기(오물) 투기 등 금지(注記)

(注記)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注記)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ᆞ취사ᆞ오물투기ᆞ흡연 등 불법 무질서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注記)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 및 휴양을 방해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금지 됩니다.

☆보령시청 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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