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민원사전심사청구제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전심사청구제
SNS 및 프린트
facebook
twitter
print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란?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제33조에 따라
    • 민원 신청 시 측량, 설계 등으로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 민원신청 전에 최소의 구비서류로 사업 시행의 가능여부 및 적법성 등을 검토 후 정식 민원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함으로,
    • 경제적 · 시간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 (18종)

  • 「 보령시 민원사전심사청구 운영규정 」 에 따라
    민원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 안내 표로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청구시, 사전심사후 정식 민원 제출시를 안내합니다.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법정사항 사전심사 청구 시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 제출 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개발행위허가 신속
    허가과
    15일
    • 허가신청서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증명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조서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폐지 또는 대체 신규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예산 내역서
    •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조경 등 설계도서
    • 관계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일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증명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7일
    • 허가신청서
    • 설계도서(공작물)
    • 폐지 또는 대체,신규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예산 내역서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 설계도서 및 예산 내역서
    •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건축허가
    (2층 이하, 1천 m2 미만)
    신속
    허가과
    7일
    • 신청서
    •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건축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입면도,단면도
    • 구조도,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관계 법률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3일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건축계획서
    • 배치도
    • 관계 법률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3일
    • 신청서
    • 평면도,입면도,단면도
    • 구조도
    • 실내마감도
    • 소방설비도
    • 건축설비도
    • 토지굴착 및 옹벽도
    • 해당법률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허가 (3 ~ 9층, 1천 ~ 5천m2 미만) 신속
    허가과
    14일 위와 같음 7일 위와 같음 6일 위와 같음
    건축허가
    (10 ~ 15층, 5천 ~ 3만 m2 미만)
    신속
    허가과
    20일 위와 같음 10일 위와 같음 8일 위와 같음
    건축허가
    (3만 m2 미만)
    신속
    허가과
    30일 위와 같음 15일 위와 같음 12일 위와 같음
    창업사업 계획사전 협의신청 지역
    경제과
    20일
    • 사업계획 사전 협의 신청서
    • 사업계획서
    • 환경관련법령 검토 필요시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수등 기재서류
    •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협의 시 필요한 서류
    7일
    • 사업계획서
    • 환경관련법령 검토 필요시 기계,기구류, 규모, 마력수 등 기재서류
    •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협의 시 필요한 서류
    13일
    • 사업계획 사전 협의 신청서
    농지전용 허가 신속
    허가과
    10일
    • 허가신청(신고)서
    • 사업계획서
    • 농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지형도
    • 피해방지계획서(피해우려시)
    5일
    • 사업계획서
    • 지형도
    10일
    • 허가신청 (신고)서
    • 농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피해 방지 계획서 (피해 우려 시)
    축산물 식육포장 처리업 허가 축산과 7일
    • 허가 신청서
    • 사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 자체검사원 지정 승인 신청서
    • 검사 위탁 계약서, 수질 검사서
    2일
    • 사업장의 시설 내용 및 배치도
    5일
    • 허가 신청서
    • 자체검사원 지정 승인 신청서
    • 검사 위탁 계약서
    • 수질 검사서
    산지전용 허가 신속
    허가과
    30일
    • 사업계획서
    • 소유, 사용권증명서류
    •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 입목축적조사서
    • 복구계획서
    • 평균경사도 및 표고조사서
    • 농지원부 등 증명원
    15일
    • 사업계획서
    • 산지전용예정지 현황도
    • 입목축적조사서
    • 평균경사도조사서
    15일
    • 소유,사용권증명서류
    •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 입목축적조사서
    • 복구계획서
    • 평균 경사도 조사서
    • 농지원부 등 증명원
    개간사업 시행인가 건설과 37일
    • 개간대상지선정신청서
    • 토지의 소유권 (다수인인 경우 연명부)등의 증명서류
    • 위치평면도
    • 기본 계획서
    • 개간사업시행인가신청
    • 사업 시행계획서
    • 공정계획서
    •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 사업시행계획 고시문
    • 이의신청내용 및 조치결과
    • 산지전용 협의서
    • 관계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7일
    • 기본 계획서
    • 개간예정지 현황도
    • 토지의 소유권 등의 증명서류
    • 개간예정지 현황도
    25일
    • 개간대상지선정신청서
    • 토지의 소유권 (다수인인 경우 연명부)등의 증명서류
    • 위치평면도
    • 기본 계획서
    • 개간사업시행인가신청
    • 사업 시행계획서
    • 공정계획서
    • 토지소유권 관계증명서 및 자격자의 동의를 입증 하는 서류
    • 사업시행계획 고시문
    • 이의신청내용 및 조치결과
    • 산지전용 협의서
    • 관계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에너지과 7일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 계획서
    • 주유기명세서
    •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7일
    • 사업계획서
    • 위치도
    • 시설배치도면
    4일
    • 법정사항과 같음(기존 제출서류 제외)
    석유 대체 연료판매업 (주유소)등록 에너지과 7일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 계획서
    • 주유기명세서
    •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7일
    • 사업계획서
    • 시설배치도면
    4일
    • 법정사항과 같음(기존 제출서류 제외)
    공장설립허가 지역
    경제과
    20일
    • 허가신청서
    • 사용동의서
    • 21조4항 규정서류
    10일
    • 허가신청서
    10일
    • 사용동의서
    • 21조4항규정서류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신청 지역
    경제과
    20일
    • 사업계획서
    •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의한 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5일
    • 사업계획서
    5일
    • 법정사항과 같음(기존 제출서류 제외)
    공장증설 승인(변경승인)신청 지역
    경제과
    20일
    • 사업계획서
    •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 인·허가 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의한 첨부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5일
    • 사업계획서
    5일
    • 법정사항과 같음(기존 제출서류 제외)
    공장업종 변경 승인신청 지역
    경제과
    20일
    • 위와 같음
    15일
    • 사업계획서
    5일
    • 법정사항과 같음(기존 제출서류 제외)
    공장제조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 지역
    경제과
    20일
    • 위와 같음
    15일
    • 사업계획서
    5일
    • 법정사항과 같음(기존 제출서류 제외)
    공장등록(변경)신청 지역
    경제과
    7일
    • 등록신청: 사업계획서
    • 등록변경신청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7일
    • 사업계획서
    3일
    • 법정사항과 같음(기존 제출서류 제외)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
연락처 :
041-930-3773
최종수정일 :
2025年02月24日 16:07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AltStyle によって変換されたページ (->オリジナ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