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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율점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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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율점검제도의 목적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문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인터넷을 통한 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도는

  • 중개사무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며
  • 중개사무소 방문 점검에 따른 영업상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 중개사고 예방 및 시민 재산권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注記) 아래 자율점검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인터넷 자율점검표를 등록해주세요
(대표자명, 상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필수로 기재)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41-930-4164
최종수정일 :
2025年02月27日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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