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제63조의5
- 「보령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 시민과 관련된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자체 시행 사업
-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ᆞ개정
- 주요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 진행사항
- 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선정절차
1.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통보:총괄부서→사업부서, 2.사업부서 의견 및 신규사업 발굴‧제출:사업부서→총괄부서, 3.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추진현황 현행화 및 공개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 041-930-3123
- 최종수정일 :
- 2025年02月24日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