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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분야 안전보건 확보의무 작성 매뉴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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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年04月08日 08:00:40 | 조회 | 697 회 |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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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2024. 1.27.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건설분야 소규모 사업장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 가능한 기본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일부 표준화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만큼 사업장 특성에 맞게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 중대재해 예방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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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 건설분야 안전보건 확보의무 작성 매뉴얼.hwpx (2 MBytes) 바로보기 | ||
| 첨부 #2 | 건설분야 위험성평가(상중하법).xls (754 KBytes) 바로보기 | ||
| No.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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