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しろまる 폐기물관리법 의거 사업장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しろまる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잔재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처리하다 발생한 잔재물의 경우에 한하여 소각 및 매립 대상 구분 후 반입 가능
○しろまる 건물 화재 등으로 발생한 재는 매립대상으로 마대나 톤백에 담아 반입 가능
○しろまる 상패류, 폐토너·드럼, 실리콘(내용물잔존), 카시트·여행용가방(틀만 가능), 헬멧, 안전모, 고무대야(절단), 브레이크패드, 데크(바닥용)
○しろまる 소각재, F·R·P, 유리섬유, 보온재, 다량 폐각류(소라껍질 등), 아스팔트싱글, 재활용잔재물, 인조대리석, 도로정비폐기물, 폐흡착제(성분검사) 등
※(注記) 마대나 톤백에 담아 반입 가능
※(注記) 폐기물 대상별 혼합시(매립 및 소각) 분리 후 반입
ex) 카시트 : 솜·천(소각) 및 가방 틀(매립)
○しろまる 음료수 병류, 일반 유리(창문 등) 재활용 대상임
○しろまる 단, 깨진 병류 및 썬팅된 유리(자동차 유리 등) 재활용 불가하여 매립 대상임
○しろまる 석고보드는 매립 대상으로, 마대나 톤백에 담아 반입 가능함
※(注記) 석고 종류 중 텍스, 마이톤, 시멘트보드, 마그네슘보드, 큐비클 등 석면이 포함 될 수 있어 성분 검사 후 석면 불검출 시 매립 가능
○しろまる 열풍기 덕트(알루미늄+PE), 분무기 호스(PVC+PE+금속), 농약통, 부직포, 소독통, 스프링클러 호스(얇은) 등
※(注記) 절단 후 마대 또는 톤백에 담아 매립 가능
○しろまる 매립 : 불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 반입기준 및 반입방법
폐기물 운송 과정에서 흩날리지 않도록 톤백 또는 마대에 싣고 반입
※(注記) 마대규격 및 톤백 규격 : 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