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참여

HOME > 알림/참여 >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しろまる 폐기물관리법 의거 사업장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しろまる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잔재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처리하다 발생한 잔재물의 경우에 한하여 소각 및 매립 대상 구분 후 반입 가능



しろまる 건물 화재 등으로 발생한 재는 매립대상으로 마대나 톤백에 담아 반입 가능



しろまる 상패류, 폐토너·드럼, 실리콘(내용물잔존), 카시트·여행용가방(틀만 가능), 헬멧, 안전모, 고무대야(절단), 브레이크패드, 데크(바닥용)
しろまる 소각재, F·R·P, 유리섬유, 보온재, 다량 폐각류(소라껍질 등), 아스팔트싱글, 재활용잔재물, 인조대리석, 도로정비폐기물, 폐흡착제(성분검사) 등
(注記) 마대나 톤백에 담아 반입 가능
(注記) 폐기물 대상별 혼합시(매립 및 소각) 분리 후 반입
ex) 카시트 : 솜·천(소각) 및 가방 틀(매립)



しろまる 음료수 병류, 일반 유리(창문 등) 재활용 대상임
しろまる 단, 깨진 병류 및 썬팅된 유리(자동차 유리 등) 재활용 불가하여 매립 대상임



しろまる 석고보드는 매립 대상으로, 마대나 톤백에 담아 반입 가능함
(注記) 석고 종류 중 텍스, 마이톤, 시멘트보드, 마그네슘보드, 큐비클 등 석면이 포함 될 수 있어 성분 검사 후 석면 불검출 시 매립 가능



しろまる 열풍기 덕트(알루미늄+PE), 분무기 호스(PVC+PE+금속), 농약통, 부직포, 소독통, 스프링클러 호스(얇은) 등
(注記) 절단 후 마대 또는 톤백에 담아 매립 가능



しろまる 매립 : 불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 반입기준 및 반입방법
폐기물 운송 과정에서 흩날리지 않도록 톤백 또는 마대에 싣고 반입
(注記) 마대규격 및 톤백 규격 : 제한없음



초기화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フレーム]

AltStyle によって変換されたページ (->オリジナ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