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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입안내

본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철저히 분리·배출하여야 합니다.

(注記) 재활용가능 자원 및 혼합폐기물 반입 금지

소각대상

반입폐기물

: 가연성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반입기준 및 반입방법

폐목재

· 각목류 길이 70cm 이내, 두깨 10cm 이내

· 합판 등 판류 50cm * 50cm 이내

(注記) 마대규격 : 종량제 50L (약 60cm * 90cm) 이하

천류(이불, 매트리스천 등) 및 영농폐기물(타이벡, 차광막 등)

(注記) 절단 후 마대 크기에 맞게 둥글게 말아 묶거나 마대에 넣어서 반입

그 외 가연성 폐기물

· 마대에 넣어서 반입

(注記) 마대규격 : 종량제 50L (약 60cm * 90cm) 이하

매립대상

반입폐기물

불연성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반입방법

폐기물을 흩날리지 않도록 톤백 또는 마대에 담아 반입

(注記) 마대 규격 및 톤백 규격 : 제한없음

반입금지폐기물

지정 폐기물, 의료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음식류 폐기물

기타 폐기물 반입·처리 시 시설의 유지가 어려운 폐기물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30조제2항 [별표 2]

적용대상 폐기물 기준 반입료(원)
생활폐기물 가연성(소각대상) 93,240
불연성(매립대상) 93,240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가연성(소각대상) 93,240
불연성(매립대상) 93,240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제외)
93,240
기타 폐기물
(재활용 불가)
F.R.P 폐기물, 오니류
(지정폐기물 제외)
93,240
폐스티로폼 (재활용이 곤란한 것),
요소수지폴, 유리섬유, 암면, 폴리우레탄
킬로그램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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