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철저히 분리·배출하여야 합니다.
※(注記) 재활용가능 자원 및 혼합폐기물 반입 금지
소각대상
반입폐기물
: 가연성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반입기준 및 반입방법
| 폐목재 |
· 각목류 길이 70cm 이내, 두깨 10cm 이내 · 합판 등 판류 50cm * 50cm 이내 ※(注記) 마대규격 : 종량제 50L (약 60cm * 90cm) 이하 |
|---|---|
| 천류(이불, 매트리스천 등) 및 영농폐기물(타이벡, 차광막 등) |
※(注記) 절단 후 마대 크기에 맞게 둥글게 말아 묶거나 마대에 넣어서 반입 |
| 그 외 가연성 폐기물 |
· 마대에 넣어서 반입 ※(注記) 마대규격 : 종량제 50L (약 60cm * 90cm) 이하 |
매립대상
| 반입폐기물 |
불연성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
|---|---|
| 반입방법 |
폐기물을 흩날리지 않도록 톤백 또는 마대에 담아 반입 |
※(注記) 마대 규격 및 톤백 규격 : 제한없음
반입금지폐기물
지정 폐기물, 의료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음식류 폐기물
기타 폐기물 반입·처리 시 시설의 유지가 어려운 폐기물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30조제2항 [별표 2]
| 적용대상 폐기물 | 기준 | 반입료(원) | ||
|---|---|---|---|---|
| 생활폐기물 | 가연성(소각대상) | 톤 | 93,240 | |
| 불연성(매립대상) | 톤 | 93,240 | ||
| 사업장 일반폐기물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
가연성(소각대상) | 톤 | 93,240 |
| 불연성(매립대상) | 톤 | 93,240 | ||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제외) |
톤 | 93,240 | ||
| 기타 폐기물 (재활용 불가) |
F.R.P 폐기물, 오니류 (지정폐기물 제외) |
톤 | 93,240 | |
| 폐스티로폼 (재활용이 곤란한 것), 요소수지폴, 유리섬유, 암면, 폴리우레탄 |
킬로그램 | 6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