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しろまる 해당 폐기물은 통화나 사진상으로는 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현장에서 보고 반입 여부 결정(샘플 지참 후 방문)
○しろまる 폐기물 반입 검사 및 현장 직원 안내에 적극 협조
○しろまる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 외 혼합하여 반입 적발시 반입 제한 될 수 있음
○しろまる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유도 시 적극 협조
○しろまる 폐기물이 날리지 않도록 덮개 덮고, 침출수 흐르지 않도록 주의
○しろまる 일련의 공사 건당 폐기물 배출량이 5톤 이상일 경우 사업장배출신고를 하셔야 반입이 가능하며, 사업장배출신고 미확인 시 반입 불가함
※(注記) 사업장배출신고 문의 제주시 환경지도과,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しろまる (소각) 064-722-9602 / (매립) 064-710-6055
○しろまる (관리동 사무실) 064-710-6091 ~ 6097
○しろまる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홈페이지(http://www.jeju.go.kr/jejurecycling)접속하여 예약하면 됨
※(注記) 천재지변, 재난상황 등 발생 시 견학 불가함
○しろまる 전화 문의 064-722-9602, 064-710-6054
○しろまる 해양폐기물은 불연물이 많고 염분 수치가 높아 반입이 불가함
○しろまる 단, 전처리(염분 제거 등) 진행 후 매립 및 소각 대상 분리 시 반입 가능
○しろまる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 농약병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마을별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이용해야 함
○しろまる 태양광 판넬 속 중금속 성분으로 인하여 매립 등이 불가능하여, 현재 제주시 및 서귀포시 담당 부서로 문의 후 처리
○しろまる 샌드위치 판넬 반입 시 재활용 대상 분리 후 마대 또는 톤백에 싣고 반입 가능
ex) 샌드위치 판넬: 재활용(철, 스티로폼) / 매립(유리섬유, 우레탄폼) 분리
○しろまる 텍스, 마이톤, 마그네슘 보드 등 석면이 발생하는 대상 폐기물은 석면 성분 검출 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반입이 불가능하며, 지정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해야 함
○しろまる 건설폐기물은 반입이 불가능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통해 처리해야 함
○しろまる 반입금지폐기물
- 공통사항
∙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 기타 폐기물 반입·처리 시 시설의 유지가 어려운 폐기물
- 소각
∙ 불연성 폐기물, 함수율 50% 이상인 폐기물
∙ 불연성 및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5% 이상 혼합된 폐기물
- 매립
∙ 가연성 폐기물, 함수율 85% 이상인 폐기물
∙ 가연성 및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5% 이상 혼합된 폐기물
○しろまる 폐기물관리법 의거 사업장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しろまる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잔재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처리하다 발생한 잔재물의 경우에 한하여 소각 및 매립 대상 구분 후 반입 가능
○しろまる 건물 화재 등으로 발생한 재는 매립대상으로 마대나 톤백에 담아 반입 가능
○しろまる 상패류, 폐토너·드럼, 실리콘(내용물잔존), 카시트·여행용가방(틀만 가능), 헬멧, 안전모, 고무대야(절단), 브레이크패드, 데크(바닥용)
○しろまる 소각재, F·R·P, 유리섬유, 보온재, 다량 폐각류(소라껍질 등), 아스팔트싱글, 재활용잔재물, 인조대리석, 도로정비폐기물, 폐흡착제(성분검사) 등
※(注記) 마대나 톤백에 담아 반입 가능
※(注記) 폐기물 대상별 혼합시(매립 및 소각) 분리 후 반입
ex) 카시트 : 솜·천(소각) 및 가방 틀(매립)
○しろまる 음료수 병류, 일반 유리(창문 등) 재활용 대상임
○しろまる 단, 깨진 병류 및 썬팅된 유리(자동차 유리 등) 재활용 불가하여 매립 대상임
○しろまる 석고보드는 매립 대상으로, 마대나 톤백에 담아 반입 가능함
※(注記) 석고 종류 중 텍스, 마이톤, 시멘트보드, 마그네슘보드, 큐비클 등 석면이 포함 될 수 있어 성분 검사 후 석면 불검출 시 매립 가능
○しろまる 열풍기 덕트(알루미늄+PE), 분무기 호스(PVC+PE+금속), 농약통, 부직포, 소독통, 스프링클러 호스(얇은) 등
※(注記) 절단 후 마대 또는 톤백에 담아 매립 가능
○しろまる 매립 : 불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 반입기준 및 반입방법
폐기물 운송 과정에서 흩날리지 않도록 톤백 또는 마대에 싣고 반입
※(注記) 마대규격 및 톤백 규격 : 제한없음
○しろまる 폐기물 반입 시 물기나 염분이 발생 시 반입이 불가하며, 야적하여 건조시키거나 전처리를 한 후 반입이 가능함
○しろまる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유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반입이 불가함
○しろまる 단, 요양원에서 발생한 기저귀 및 병원에서 사용된 수액세트(내용물x, 주사바늘x)는 반입 가능 ※(注記) 혈액 등 포함될 시 반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