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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しろまる 해당 폐기물은 통화나 사진상으로는 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현장에서 보고 반입 여부 결정(샘플 지참 후 방문)



しろまる 폐기물 반입 검사 및 현장 직원 안내에 적극 협조
しろまる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 외 혼합하여 반입 적발시 반입 제한 될 수 있음
しろまる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유도 시 적극 협조
しろまる 폐기물이 날리지 않도록 덮개 덮고, 침출수 흐르지 않도록 주의



しろまる 일련의 공사 건당 폐기물 배출량이 5톤 이상일 경우 사업장배출신고를 하셔야 반입이 가능하며, 사업장배출신고 미확인 시 반입 불가함
(注記) 사업장배출신고 문의 제주시 환경지도과,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しろまる (소각) 064-722-9602 / (매립) 064-710-6055
しろまる (관리동 사무실) 064-710-6091 ~ 6097



しろまる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홈페이지(http://www.jeju.go.kr/jejurecycling)접속하여 예약하면 됨
(注記) 천재지변, 재난상황 등 발생 시 견학 불가함
しろまる 전화 문의 064-722-9602, 064-710-6054



しろまる 해양폐기물은 불연물이 많고 염분 수치가 높아 반입이 불가함
しろまる 단, 전처리(염분 제거 등) 진행 후 매립 및 소각 대상 분리 시 반입 가능



しろまる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 농약병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마을별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이용해야 함



しろまる 태양광 판넬 속 중금속 성분으로 인하여 매립 등이 불가능하여, 현재 제주시 및 서귀포시 담당 부서로 문의 후 처리
しろまる 샌드위치 판넬 반입 시 재활용 대상 분리 후 마대 또는 톤백에 싣고 반입 가능
ex) 샌드위치 판넬: 재활용(철, 스티로폼) / 매립(유리섬유, 우레탄폼) 분리



しろまる 텍스, 마이톤, 마그네슘 보드 등 석면이 발생하는 대상 폐기물은 석면 성분 검출 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내 반입이 불가능하며, 지정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해야 함



しろまる 건설폐기물은 반입이 불가능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통해 처리해야 함



しろまる 반입금지폐기물
- 공통사항
∙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 기타 폐기물 반입·처리 시 시설의 유지가 어려운 폐기물
- 소각
∙ 불연성 폐기물, 함수율 50% 이상인 폐기물
∙ 불연성 및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5% 이상 혼합된 폐기물
- 매립
∙ 가연성 폐기물, 함수율 85% 이상인 폐기물
∙ 가연성 및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5% 이상 혼합된 폐기물



しろまる 폐기물관리법 의거 사업장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しろまる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잔재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처리하다 발생한 잔재물의 경우에 한하여 소각 및 매립 대상 구분 후 반입 가능



しろまる 건물 화재 등으로 발생한 재는 매립대상으로 마대나 톤백에 담아 반입 가능



しろまる 상패류, 폐토너·드럼, 실리콘(내용물잔존), 카시트·여행용가방(틀만 가능), 헬멧, 안전모, 고무대야(절단), 브레이크패드, 데크(바닥용)
しろまる 소각재, F·R·P, 유리섬유, 보온재, 다량 폐각류(소라껍질 등), 아스팔트싱글, 재활용잔재물, 인조대리석, 도로정비폐기물, 폐흡착제(성분검사) 등
(注記) 마대나 톤백에 담아 반입 가능
(注記) 폐기물 대상별 혼합시(매립 및 소각) 분리 후 반입
ex) 카시트 : 솜·천(소각) 및 가방 틀(매립)



しろまる 음료수 병류, 일반 유리(창문 등) 재활용 대상임
しろまる 단, 깨진 병류 및 썬팅된 유리(자동차 유리 등) 재활용 불가하여 매립 대상임



しろまる 석고보드는 매립 대상으로, 마대나 톤백에 담아 반입 가능함
(注記) 석고 종류 중 텍스, 마이톤, 시멘트보드, 마그네슘보드, 큐비클 등 석면이 포함 될 수 있어 성분 검사 후 석면 불검출 시 매립 가능



しろまる 열풍기 덕트(알루미늄+PE), 분무기 호스(PVC+PE+금속), 농약통, 부직포, 소독통, 스프링클러 호스(얇은) 등
(注記) 절단 후 마대 또는 톤백에 담아 매립 가능



しろまる 매립 : 불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 반입기준 및 반입방법
폐기물 운송 과정에서 흩날리지 않도록 톤백 또는 마대에 싣고 반입
(注記) 마대규격 및 톤백 규격 : 제한없음



しろまる 폐기물 반입 시 물기나 염분이 발생 시 반입이 불가하며, 야적하여 건조시키거나 전처리를 한 후 반입이 가능함



しろまる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유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반입이 불가함
しろまる 단, 요양원에서 발생한 기저귀 및 병원에서 사용된 수액세트(내용물x, 주사바늘x)는 반입 가능 (注記) 혈액 등 포함될 시 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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