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방사선 안전
방사선원
원자력안전 법령집/고시집
방사선 안전
방사선원
산업, 의료,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취급에 대해 생산, 판매, 사용, 이동사용 등 업무 전반의 인허가 심사와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취급에 대해 생산, 판매, 사용, 이동사용 등 업무 전반의 인허가 심사와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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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RI) 및 방사선발생장치(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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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동위원소(RI) 및 방사선발생장치(RG)
- 일정 농도와 양을 초과하는 방사성동위원소(RI)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방사선발생장치(RG)를 말합니다. 이용목적에 따라 생산, 판매, 사용, 이동사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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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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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기기
-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합니다.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려면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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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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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물질(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 핵원료물질은 우라늄광, 토륨광처럼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고, 핵연료물질은 우라늄, 토륨처럼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핵물질은 핵원료물질과 핵연료물질로 구분하며, 사용하기 위해서는 핵원료물질 신고, 핵연료물질 허가가 필요합니다.
규제체계
규제절차
규제절차 아래 내용 참고
- RI·RG·핵물질(허가·신고 신청) - 사업자
- 안전성 심사 및 검사 수행(서류검토,현장확인 등)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심·검사 결과보고서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허가·신고증 교뷰(이행조치(벌칙 등)명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업수행·방사선안전관리(이행사항 조치) - 사업자
규제활동
규제활동 아래 내용 참고
- 사용전
- RI/RG 생산·판매허가 심사와
- 방사선기기설계승인
- RI/RG 이동사용허가 심사와
- 작업장 개설신고
- RI/RG/핵연료 사용허가 심사
- RI/RG/핵원료 사용신고 심사
-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RI 생산검사(시설검사)
- 방사선기기검사(시설검사)
- 원자력관계사업 개시신고
- RI/RG 생산·판매허가 심사와
- 사용 중
- 정기검사
- 방사선안전관리 확인 심사
- 변경 허가/신고 심사
-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 안전관리자 변경신고
- 작업장 변경 신고
- 양도양수신고
-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 사용종료
- 사업폐지신고 작업장폐지 신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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