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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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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제 방사선 안전 방사선원 원자력안전 법령집/고시집
방사선 안전 방사선원
산업, 의료,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취급에 대해 생산, 판매, 사용, 이동사용 등 업무 전반의 인허가 심사와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제대상
규제체계
규제절차
규제절차 아래 내용 참고
  • RI·RG·핵물질(허가·신고 신청) - 사업자
  • 안전성 심사 및 검사 수행(서류검토,현장확인 등)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심·검사 결과보고서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허가·신고증 교뷰(이행조치(벌칙 등)명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업수행·방사선안전관리(이행사항 조치) - 사업자
규제활동
규제활동 아래 내용 참고
  • 사용전
    • RI/RG 생산·판매허가 심사와
      • 방사선기기설계승인
    • RI/RG 이동사용허가 심사와
      • 작업장 개설신고
    • RI/RG/핵연료 사용허가 심사
    • RI/RG/핵원료 사용신고 심사
    •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신고
    • RI 생산검사(시설검사)
    • 방사선기기검사(시설검사)
    • 원자력관계사업 개시신고
  • 사용 중
    • 정기검사
    • 방사선안전관리 확인 심사
      • 변경 허가/신고 심사
      •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 안전관리자 변경신고
      • 작업장 변경 신고
      • 양도양수신고
      •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 사용종료
    • 사업폐지신고 작업장폐지 신고심사
원자력안전 법령/고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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