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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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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제 안전포커스 생방법 제정 및 시행

생방법 제정 및 시행

생방법 제정 배경 및 추진

지구의 태동과 더불어 지층에 존재하고 있는 천연 방사성핵종 은 채광, 가공 등의 인간의 행위를 통해 제품에 함유되는 형태 로 인간의 생활환경에 유입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언론 을 통해 일부 온열매트(2007년), 건강팔찌(2009년) 등에서의 천연 방사성핵종 검출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태양, 별, 성운으로부터 지구로 입사하는 우주방사선에 항공승무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 보도(2008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국민이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위적으로 방사능 농도가 증가한 천연 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과 제품, 우주방사선 등을 포함하여 생활환경에서 국민에게 방사선 피폭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선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준비가 착수되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정·및 시행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 및 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이 2011年7月25日에 제정되었으며,
하위법령( 시행령 , 시행규칙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참고]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18조_관련) ), 고시 ) 제정의 완료와 더불어 2012年7月26日에 시행되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시행을 통해 천연 방사성핵종 함유물질 유통 및 취급, 천연 방사성핵종 함유제품의 유통에 대한 관리, 천연 및 인공 방사성핵종의 유입에 대한 감시, 천연 방사성핵종 함유물질 취급 종사자 및 항공승무원의 보호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는 다음의 방사선을 ‘생활주변방사선’으로 정의하여 관리의 대상으로 하며 해당 방사선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 을 제공하고 있다.

  • · 천연 방사성핵종을 함유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에서 방출하는 방사선
  • ·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되는 ‘우주방사선’
  • ·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지각방사선’
  • ·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시 말해서,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천연 방사성핵종을 함유하는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 취급자 등록, 수출입신고 및 유통현황보고, 종사자 보호조치의 의무를 부여하고, 가공제품 제조업자에게 법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가공제품을 공급하며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가공제품은 교환, 보완, 수거 및 폐기의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공항만과 재활용고철취급사업장에 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 수출입물류 및 재활용고철에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이하 ‘유의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감시하고, 유의물질의 소유자에게 조치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 종류,원료물질,공정부산물,가공제품,유의물질로 구성
종류 원료
물질
공정
부산물
가공
제품 주1
유의물질 주2
방사성핵종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
포타슘 401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
포타슘 401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
포타슘 40
등록기준 및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물질 및 제품, 그리고 방사성동위원소가 포함된 재활용고철
방사능 농도(Bq/g) 1 1 -
방사능량(Bq) 1,000,000 1,000,000 -
안전
기준
- - 1mSv/y


주1) 포타슘 40(방사능 농도 : 10 Bq/g, 방사능량 : 10,000,000 Bq)
주2)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를 포함한다.

향후 계획

정부는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5년마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매년) 수립을 통해 생활주변방사선의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항만 감시기 운영을 통해 천연 방사성핵종 함유 물질 및 제품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고, 재활용고철 감시기 운영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방사성물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
또한, 연간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천연 방사성핵종 함유물질 취급 사업자의 안전관리 이행현황 및 가공제품의 적합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사업자 및 국민의 이해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효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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