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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관련 업무(자격관리 등) 성명, 주민번호, 재직상태, 소득정보 영구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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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관련 업무(자격관리 등) 성명, 주민번호, 재직상태, 소득정보 영구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가입 성명, 주민번호, 주소 목적 달성시까지(목적달성 이후, 민원 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보유·이용)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발급 성명, 주민번호, 임금내역 영구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신청 성명, 주민번호
성명, 주민번호, 재직상태, 소득정보영구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신청)고용노동부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성명, 주민번호
성명, 주민번호, 재직상태, 소득정보영구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3, 제55조, 동법시행령 제82조의3~83조, 동법시행규칙 별지제65호의3서식 및 별지제65호의4서식, 동법시행령 제155조의2제2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보고 관리(피폭, 건강진단, 교육)-방사선안전관리자, 허가기관 인력정보 관리 소속기관명,선임안전관리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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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R&D 예산집행 관련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 사용 의무화 -사업별지출(거래처) 성명, 계좌번호, 금액 5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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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제출)국세청 세무신고(개인 지출정보 신고)-근로/퇴직소득관련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내역 5년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국세청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성명, 주민번호, 소득내역 5년 - 5 안전기술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제2호부터 6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 정보주체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안내 게시물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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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전후에 관한 테이블 입니다. 주요 개정 내역 변경 사유 (제2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문구 추가 및 동의를 받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동의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구분 - 기준 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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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 이용·제공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제3자제공 기준 상세화
- 제4항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 제공 현황 추가
- 제5항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내용 변경(제5조) 재위탁시 안전기술원 동의 추가 - 제3항 재위탁시 안전기술원 동의 추가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안내 상세화 - 행사 방법 안내 명확화 (제7조) 파기 기준 문구 변경 - 파기 기준 안내 명확화 (제8조) 2.기술적 조치에 ‘및 갱신’ 문구추가 - 기술적 조치 사항 명확화 (제10조) 제2항 삭제 - 제6조에 통합 (제13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시의 판단기준 명시 - 관계 법령 명시 -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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