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제
방사선 안전
방재·환경방사능
방재대응능력 사업보고서
방사선 안전
방재·환경방사능
방사선비상 발생 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원자력시설의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비상대응조직 운영 및 기술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자력이용시설 주변과 해양을 포함한 전국토를 대상으로 환경방사선 감시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비상대응조직 운영 및 기술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자력이용시설 주변과 해양을 포함한 전국토를 대상으로 환경방사선 감시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규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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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방사능방재 분야 검사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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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시설 방사능방재 분야 검사 및 심사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 모든 원자력시설은 방사능방재 관련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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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사업자 방사능방재 훈련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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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사업자 방사능방재 훈련 점검
- 방사선비상 상황을 가상한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비상요원들이 투입되어 실시하는 사고 수습, 주민 대피, 화재 진압, 의료 구호, 발전소 내외 방사선감시 등의 활동을 점검·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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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토환경방사능/원자력이용시설주변방사능/해양방사능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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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토환경/원자력이용시설주변/해양 방사능 감시
- 환경방사선·능 감시는 원자력이용시설주변과 해양을 포함한 전국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전국토의 환경방사선량은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IERNET)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감시하여 공개합니다.
방사능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