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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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14호와 제63조~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정책실명제 책임관 :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02-2100-5701)
- 정책실명제 담당자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이아영(02-2100-5695)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아래 선정기준에 따라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도로 선정하여 국민들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
-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0억원 이상)
3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5천만원 이상) 중 정책적 중요도 및 국민적 관심도 감안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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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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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별로 선정기준 통보
- 국민 신청(국민신청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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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24, 이메일, 방문, 우편을 통해 접수(수시)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한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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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실명 공개과제(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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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제출
-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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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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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선정
- 위원회 구성(8명)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각 부서 총괄과장 및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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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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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02)2100-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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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5年08月19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