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추진
지원대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지원자격 및 요건
공통 : 농업 관련 교육이수 100시간이상 충족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하여 최대 40시간 인정)
귀농인 : 농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재촌 비농업인 :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고,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
귀농희망자 : 농촌으로 전입 예정인 사람
주요 지원내용
농업창업자금 세대 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 세대 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연령기준 미적용, 재촌비농업인은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
이자율 연2%(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31일 ※(注記) 임야구입, 임업분야 종사자는 무주군산림조합에 귀산촌 창업 및 주택자금 신청
<창업자금 용도>
- 경종분야 :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유리온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농식품가공시설 설치, 가공기계 구입, 기반시설 설치 등
- 축산분야 : 축사부지구입, 축사개보수,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주택마련자금>
- 단독주택 연면적 150m2이면서 주택 구입, 신축 및 구입한 농가주택의 증개축으로 사용 가능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자금 (단, 연면적 150m2 이하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신청 시점 기준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에 한해 가능)
문의 및 접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사업목적
귀농인의 집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귀농정착지에 대한 자료 수집·탐색 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의 임대료 지원으로 초기 정착 부담 경감
지원자격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 날짜가 3년 이내인 농업경영주(단, 직계소유 거주지,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이용자 지원 제외)
지원금액
15만원/월, 가구당 최대12개월(180만원) 지원
(신청월 기준 전월까지의 임대료 소급하여 최대 12개월 지원)
지원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지원 제외, 고령 귀농·귀촌인 및 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의 주거·생활 개선 부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기 수혜자 및 지원 대상자 이중지원 불가)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농·귀촌인 이사 비용 지원
사업목적
도시민의 농촌 이주비용 지원으로 귀농귀촌 조기 정착 유도 및 농촌 적응 부담 완화
지원자격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단, 전년도 임시거주시설 거주자는 전년도 1월 1일 이후 전입 시 지원)
지원금액
최대 50만원/가구
지원내용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이사비 일부 지원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지원제외)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목적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자격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7년) 가능한 노후된 단독주택
지원금액
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지원내용
무주군에 위치한 건축연면적 150m2이하인 단독주택 1동의 리모델링(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일러 교체, 도배 등)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리비 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주택부분), 고령 귀농·귀촌인/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사업(주거생활개선 부분) 이중지원 불가)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농·귀촌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사업목적
귀농귀촌인의 새 보금자리 조성 시 필요한 건축설계비 지원을 통한 도시민 적극 유인 및 농촌 활력 증대 유도
지원자격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으로 전년도 10월 ~ 당해년도 12월 중 단독주택 신축·준공완료한 건축주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가구
지원내용
주택 신축 시 필요한 건축 설계비 지원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사업목적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자간 만남의 장 마련으로 마을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유도
지원자격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5명)과 집들이 하려는 가구
지원금액
최대 30만원/가구
지원내용
떡, 음료, 고기 등 집들이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및 도시락(치킨, 피자 등), 기념품(수건 등) 등 마을주민 배부용 선물(음식) 꾸러미 제작비 (※(注記) 집들이와 관련 없는 개인물품·생활용품, 담배, 주류는 지원 불가) ※(注記) 집들이 행사 장소는 반드시 자택 또는 마을회관에서 추진(※(注記)식당 불가능) ※(注記) 집들이는 1회만 지원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
사업목적
자경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 활동 기여 및 농업 인적자원 확충
지원자격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 날짜가 3년 이내인 농업경영주로, 전년도 및 당해연도 농지를 구입한 자(농업 외의 타산업 분야에 종사 지원 제외)
지원금액
2,000천원/가구
지원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귀농인의 농지 구입 시 필요한 취득세 중 감면 결정세액을 제외한 부담분 지원(임야 지원제외)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농인 농지 형상복구 지원
사업목적
고령 농업인 증가로 인한 노동력 상실 극복 및 귀농인의 영농활동 증진을 위한 농지 여건 조성
지원자격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 날짜가 3년 이내인 농업경영주
지원금액
보조 180만원, 자부담20만원
지원내용
농지 형상복구를 위한 장비(예취기, 굴삭기, 트랙터 등) 사용료 및 작업비 지원(임대차 농지, 임야, 농업 외의 타 산업분야의 직장가입자 지원제외)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
사업목적
청장년 귀농인에게 초기 영농 자금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착 유도
지원자격
무주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의 귀농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최초농업경영체등록일)이 5년 이내의 청장년(만 19 ~ 64세)인 자
지원금액
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지원내용
영농에 필요한 소모성 농업용 기자재 구입비 지원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고령 귀농·귀촌인, 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사업 소모성 기자재부분 이중지원 불가)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고령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 지원
사업목적
귀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은퇴한 도시민들의 관내 정착 유도
지원자격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으로 65세 이상인 자
지원금액
보조 135만원, 자부담15만원
지원내용
영농활동 및 텃밭 가꾸기에 필요한 소모성 영농기자재, 주거ᐧ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소모성 집기류(장판, 도배지 등) 구입비 지원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사업[영농부분], 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사업[영농 및 생활부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생활부분] 이중지원 불가)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귀향인 영농 및 생활 지원
사업목적
농업 진흥을 위해 고향에 돌아 온 귀향인의 농업 진입 및 무주군 정착에 필요한 초기 자금 지원
지원자격
본인의 출생지가 무주군이면서 타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 중 3년이내로 무주군에 전입한 자
지원금액
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지원내용
영농활동 및 텃밭 가꾸기에 필요한 소모성 영농기자재, 주거ᐧ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소모성 집기류(장판, 도배지 등) 구입비 지원
(청·장년 귀농인 영농 지원사업[영농부분], 고령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영농 및 생활부분] 이중지원 불가)
접수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문의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1551-6858)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농지구입 시 취득세 감면
지원내용
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귀농일(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농기계 임대지원
지원내용
귀농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귀농귀촌신고서 작성·제출 시, 농기계 임대로 50% 감면
문의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임대사업장(☎320-2899)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융자)
지원대상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