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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대부)료 산정

면적 (m2), 공시지가(m2당, 원), 사용(대부)료율, 경작용 수입 (원), 사용기간 (일)을 항목으로 토지 사용(대부)료 산정 정보를 제공하는 표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면적 입력
개별공시지가 입력
(注記) 당해연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가장 최근 전년도의 공시지가 입력
(注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공시지가(토지가격비준표-한국부동산원) 입력
· 개별공시지가 조회(https://kras.jeonbuk.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 표준지공시지가 조회(https://sct.reb.or.kr/unit/landUnit.do)
선택 (경작용 1%, 주거용 2%, 기타용 5%)
경작용으로 사용 시 입력
(注記)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만 입력
· 농작물수입 조회(https://kosis.kr/index/index.do)
온라인간행물→소비.소득.자산→농가경제통계→부문별→시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지표→가장 최근 공시된 농작물총수입/경지면적 값 확인
기본 1년 기준(365일)이며 당해연도말까지의 일수를 계산
(예) 2025년 6월 1일부터 사용 시작하는 경우 12월 31일까지는 213일로 계산
사용대부료(1년), 부가가치세, 토지사용/대부료를 항목으로 토지 사용(대부)료 산정 결과를 제공하는 표
사용대부료(1년) 0 부가가치세 0 토지사용/대부료 0
  • (注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재산평가액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매년 사용(대부)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注記) 해당 계산은 참고용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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