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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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절차

자가진단 > 서비스 이용 관련 동의 >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피신청인 정보 입력 > 제출서류 확인 및 첨부 > 신청완료
대상자
  •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월 20만원, 단 집행권원액 초과 불가) 미만인 경우
    (단, 3개월 중 한번이라도 양육비 채무가 전부 이행된 월이 있을 경우는 대상 제외)
    *’25.9.1. 신청사건부터 적용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
지원 절차
신청 > 서류검토 및 자격판정 > 지급 및 모니터링 > 반환 또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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