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제도 안내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注記) 시행: 2025. 7. 1.
[자녀 양육 안전 확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미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습니다. [자격요건 확인 및 지급] 선지급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녀연령 만 18세까지 지원] 지원요건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며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선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자녀 1인당 최대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1.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 만 18세 이하 여부는 학년과 무관하게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났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로 계산, 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준연도-출생연도-1’로 계산
- * (예) 2025년 7월 9일 신청, 8월 1일 지원결정.
- 자녀가 2006년 11월 1일생인 경우 2025년 7월분부터 10월까지 지원(첫 지급 월인 8월에 7월까지 소급하여 지급)
-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 - 법원 서류상 양육비 이행 시기, 금액, 지급 주체 등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 (예) 2025년 기준 2인가구(2인 모두 직장가입자로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210,208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4.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 (단, 3개월 중 한번이라도 양육비 채무가 전부 이행된 월이 있을 경우는 대상 제외)
- * (예시)
- - 양육비 판결문상 자녀1명, 1인당 월 양육비 채권 30만원인 경우
- - 2025년 9월 13일 신청서 제출 시, 양육비 채무자(피신청인)가 2025년 6,7,8월 이행한 양육비의 월 평균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19만원인 경우
- (단, 2025년 6,7,8월 중 한번이라도 양육비가 월30만원 이행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5.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채권추심지원 등 지원을 받았거나 소송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종료 또는 진행중인 경우
지원 절차
1. 지원 신청 - 상담 - 신청서 접수 2. 서류검토 및 자격판정 - 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 자격요건 적합 여부 확인 3. 지급 및 모니터링 - 선지급금 지급 -양육비 이행, 자격변동 여부 등 점검 4. 반환, 회수 - 부정수급 시 반환 - 양육비 채무자 대상 선지급금 회수 ※(注記)국제 강세징수 준용
- 1.지원신청 :
- 2. 서류검토 및 자격판정 :
-신청서 등 제출서류 검토
- 자격요건 적합 여부 확인
- 3. 지급 및 모니터링 :
-선지급금 지급
- 양육비 이행, 자격변동 여부 등 점검
- 4. 반환, 회수 :
-부정수급 시 반환
- 양육비 채무자 대상 선지급금 회수
※(注記)국세 강세징수 준용
신청방법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온라인) 상단 메뉴, 선지급 ▶ 지원신청 이용
- - (우편 등) 상단 메뉴,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注記) 게시글 참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음의 주소로 제출
-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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