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아래의 자가점검으로 양육비이행확보신청 가능 여부와 받게 될 서비스를 확인해보세요.
간편한 자가점검으로 지원 가능 여부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본 점검을 통해 신청 전 받게 될 서비스와 필요서류를 알 수 있으며,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신청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注記)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1644-6621로 연락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가요?
O
X
삼각형
잠시만요!
현재 어떠한 상황이신가요?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계신가요?
O
X
양육하고 계신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가요?
O
X
잠시만요!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신가요?
협의 조정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O
X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으신가요?
용어 안내
※(注記)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또는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양육비 증액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필요한 경우 위탁 기관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드립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 또는 주소를 알고 계신가요?
O
X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계신가요?
O
X
양육하고 계신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가요?
O
X
용어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십니까?
현재 성인이더라도 자녀가 미성년이었을 당시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셨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성인 자녀의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받고 계셔도 모니터링과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자의 경제적인 안정과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양육비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불이행 사실 확인 시에는 추심 및 법률지원, 제재조치 등 이행확보 조치를 연계하여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란?
정기적 면접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 부모와 사건본인 간의 정기적 면접교섭의 기회를 제공하고, 면접교섭을 통한 원활한 장래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고자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注記) 궁금한 사항 및 서비스 신청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받고 계셔도 모니터링과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注記)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 한쪽이 사망하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조부모의 면접교섭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란?
정기적 면접교섭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양육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 부모와 사건본인 간의 정기적 면접교섭의 기회를 제공하고, 면접교섭을 통한 원활한 장래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고자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注記) 궁금한 사항 및 서비스 신청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업무 중 ‘협의성립지원’ 대상입니다.
협의성립 지원이란?
법원의 재판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성립 위원들의 중재로 당사자끼리 협의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협의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협의 성립 시 내용을 공증(조정 결정)받아 양측에 교부합니다.
※(注記) 궁금한 사항 및 서비스 신청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업무 중 ‘법률지원’ 대상입니다.
법률 지원이란?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인지청구(비혼일 경우), 양육비청구,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면접교섭 청구 등이 해당됩니다.
비혼의 경우 인지청구도 필요합니다.
인지청구란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생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注記) 궁금한 사항 및 서비스 신청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업무 중 ‘법률지원’ 대상입니다.
법률 지원이란?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인지청구(비혼일 경우), 양육비청구,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청구, 면접교섭 청구 등이 해당됩니다.
※(注記) 궁금한 사항 및 서비스 신청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업무 중 ‘추심지원’ 대상입니다.
※(注記) 서비스 제공 시 보다 정확한 진행을 위해 조사정보지원 후 추심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조사정보(주소·근무지 조회)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주소와 근무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추심지원이란?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처분 청구, 직접지급명령 등 이행확보 소송과 경매,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注記) 궁금한 사항 및 서비스 신청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업무 중 ‘조사정보지원’ 대상입니다.
조사정보(주소·근무지 조회)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주소와 근무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注記) 궁금한 사항 및 서비스 신청은 양육비상담콜센터 (1644-66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가점검
아래의 자가점검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심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본 진단을 통해 심사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서류 검토 및 심사 후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注記) 단, 최종 지급결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므로, 본 자가진단 결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으로 판단되어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미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을 하셨습니까?
O
X
현재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O
X
현재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O
X
해당 자녀의 양육비 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 양육비 관련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O
X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O
X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100 이하(기준표 조회 참고) 이십니까?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O
X
과거에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나이가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O
X
자녀를 양육하기에 위급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으십니까?
O
X
기준표 조회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확인하시고, 한 가지 이상 해당되면 ‘예’를 선택해 주세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요건과 관련하여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이 종료된 후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과 관련하여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위 내용의 서류들과 등본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함께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기타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7호, 2016年7月22日.)
※(注記) 기준 중위소득의 50/100 이하는 아래 금액에서 1/2를 한 금액입니다.
| 구분 | 금액(원/월) |
|---|---|
| 1인 가구 | 1,652,931 |
| 2인 가구 | 2,814,449 |
| 3인 가구 | 3,640,915 |
| 4인 가구 | 4,467,380 |
| 5인 가구 | 5,293845 |
| 6인 가구 | 6,120,311 |
| 7인 가구 | 6,946,776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 시마다 826,465원씩 증가 (8인 가구 : 7,773,241원)
구체적 사정
아래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예’를 선택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4.4점 /48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