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성과(2024년 예산기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ᆞ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 |
|---|---|---|
| 2023년 | 2024년 | |
| 계 | 157 | -357 |
| 인건비 건전운영 | 168 | 60 |
| 지방의회경비 절감 | 22 | 14 |
| 업무추진비 절감 | 64 | 31 |
| 행사ᆞ축제성경비 절감 | -23 | -68 |
| 지방보조금 절감 | 124 | -103 |
| 예산집행 노력(이월ᆞ불용액 절감) | -198 | -291 |
|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 0 | 0 |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3.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ᆞ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억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 |
|---|---|---|
| 2023년 | 2024년 | |
| 계 | 808 | 1,121 |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22 | 44 |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764 | 833 |
| 경상세외수입 확충 | -4 | -312 |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6 | 556 |
|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
0 | 0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20 | 0 |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3.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4년에 우리 부산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 감액 내역 | 감액 사유 |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
|---|---|---|
| 합계 | 364 | |
| 법령위반과다지출 | 보조금 환수를 위한 채권확보 업무 부당 처리 | 340 |
| 수입징수태만 | 조례 개정 등 규제 개선 추진 부적정 | 24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注記) 2024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수년에 걸쳐 분할감액된 내역도 감액되는 해마다 공시 필요)
※(注記) 감액금액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4년에 우리 부산시가 지방재정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평가 분야 | 증액 사유 |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
|---|---|---|
| 합 계 | 1,000 | |
|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선정 |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 1,000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051-888-1241
- 최근 업데이트
- 2024年11月11日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