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218종의 법정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단축·조정하여 시행 합니다.
※(注記) 향후 관계 법령 개정으로 법정처리기간이 해당 사무의 자체 단축기간보다 단축 조정되었을 경우는 법정기간을 처리기간으로 합니다.
시행일 : 2004년 4월 1일부터
자체단축 민원사무 (21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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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年09月2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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