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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2016년 결산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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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실적
-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3,832,67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 2016년 징수액 | 최근평균 증가율(%) | |||
|---|---|---|---|---|---|---|
| 2013 | 2014 | 2015 | 2016 | 비중(%) | ||
| 합 계 | 2,786,906 | 3,316,851 | 4,046,499 | 3,832,677 | 100 | 11.21 |
| 취 득 세 | 858,831 | 1,077,766 | 1,314,574 | 1,289,373 | 33.64 | 14.5 |
| 등록면허세 | 5,555 | 5,872 | 6,416 | 6,271 | 0.16 | 4.12 |
| 레 저 세 | 106,153 | 113,760 | 108,679 | 106,779 | 2.79 | 0.2 |
| 담배소비세 | 174,609 | 180,856 | 181,919 | 222,042 | 5.79 | 8.34 |
| 지방소비세 | 254,160 | 476,698 | 476,453 | 505,016 | 13.18 | 25.72 |
| 주 민 세 | 11,962 | 12,225 | 21,892 | 22,443 | 0.59 | 23.34 |
| 지방소득세 | 472,490 | 480,991 | 929,986 | 651,575 | 17 | 11.31 |
| 재 산 세 | 0 | 0 | 0 | 0 | 0 | 0 |
| 자동차세 | 495,110 | 509,628 | 514,847 | 479,503 | 12.51 | -1.06 |
| 지역자원시설세 | 70,853 | 89,597 | 115,325 | 123,663 | 3.23 | 20.4 |
| 지방교육세 | 323,051 | 350,143 | 366,105 | 387,709 | 10.11 | 6.27 |
| 지난연도수입 | 14,132 | 19,317 | 10,305 | 38,303 | 1 | 39.43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2016) 금액/최초연도(ex:2013) 금액) ^(1/3)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비중 비교(단위:%) - 위의 표 참조
- 지방소비세는 신축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및 주택매매 증가로 인한 취득세 감면 보전분에 대한 세액이 증가했으며, 지방소득세는 ‘15년분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특별징수분 환급으로 감소, 자동차세는 등록대수의 증가로 소유분자동차세의 징수액이 증가하였음.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우리 부산시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연 도 별 | |||||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비과세·감면액(A) | 591,054 | 662,020 | 363,376 | 321,087 | 249,532 | |
| 비과세 | 77,297 | 52,885 | 53,255 | 69,875 | 60,519 | |
| 감면 | 513,757 | 609,135 | 310,120 | 251,213 | 189,012 | |
| 지방세 징수액(B) | 2,814,292 | 2,786,906 | 3,316,851 | 4,046,499 | 3,832,677 | |
| 비과세·감면율(A/A+B) | 17.36% | 19.19% | 9.87% | 7.35% | 6.11% |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분 야 | ’15년도(A) | ’16년도(B) | 증감(C=A-B) |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증감률 (C/A) |
|
| 총 계 | 321,087 | 100% | 249,532 | 100% | △しろさんかく71,556 | △しろさんかく22.29% |
| 일반공공행정 | 13,843 | 4.31% | 15,938 | 6.39% | 2,095 | 15.13% |
| 공공질서 및 안전 | 1,709 | 0.53% | 1,916 | 0.77% | 207 | 12.10% |
| 교육 | 6,388 | 1.99% | 7,419 | 2.97% | 1,031 | 16.13% |
| 문화 및 관광 | 7,022 | 2.19% | 6,051 | 2.43% | △しろさんかく971 | △しろさんかく13.83% |
| 환경보호 | 716 | 0.22% | 1,298 | 0.52% | 582 | 81.31% |
| 사회복지 | 52,546 | 16.36% | 42,846 | 17.17% | △しろさんかく9,699 | △しろさんかく18.46% |
| 보건 | 4,403 | 1.37% | 1,568 | 0.63% | △しろさんかく2,835 | △しろさんかく64.39% |
| 농림해양수산 | 2,782 | 0.87% | 2,401 | 0.96% | △しろさんかく381 | △しろさんかく13.71% |
| 산업·중소기업 | 52,197 | 16.26% | 55,251 | 22.14% | 3,053 | 5.85% |
| 수송 및 교통 | 31,967 | 9.96% | 27,080 | 10.85% | △しろさんかく4,887 | △しろさんかく15.29% |
| 국토 및 지역개발 | 75,751 | 23.59% | 42,324 | 16.96% | △しろさんかく33,427 | △しろさんかく44.13% |
| 과학기술 | 0 | 0% | 4 | 0% | 4 | 0% |
| 국가 | 17,191 | 5.35% | 18,986 | 7.61% | 1,796 | 10.45% |
| 외국 | 45 | 0.01% | 41 | 0.02% | △しろさんかく4 | △しろさんかく8.38% |
| 기타 | 54,528 | 16.98% | 26,409 | 10.58% | △しろさんかく28,119 | △しろさんかく51.57%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합 계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 제한법 |
감면조례 | 조세특례 제한법 |
기타 | |
|---|---|---|---|---|---|---|---|
| 합계 | 249,532 | 60,753 | 179,767 | 8,531 | 481 | 0 | |
| 보통세 | 소계 | 242,147 | 56,453 | 176,682 | 8,531 | 481 | 0 |
| 취득세 | 224,308 | 51,605 | 165,682 | 6,540 | 481 | 0 | |
| 등록면허세 | 184 | 1 | 183 | 0 | |||
| 레저세 | 0 | ||||||
| 지방소비세 | 0 | ||||||
| 주민세 | 1,431 | 900 | 528 | 3 | 0 | ||
| 재산세 | 0 | ||||||
| 자동차세 | 16,224 | 3,947 | 10,289 | 1,988 | 0 | ||
| 지방소득세 | 0 | ||||||
| 담배소득세 | 0 | ||||||
| 목 적 세 | 소계 | 7,385 | 4,300 | 3,085 | 0 | ||
| 도시계획세 | 0 | ||||||
| 지역자원시설세 | 7,385 | 4,300 | 3,085 | 0 | |||
| 지방교육세 | 0 | ||||||
-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 2016연말 체납누계액, 증감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계 193,125 197,573 4,448 지방세 173,757 177,820 4,063 세외수입 19,368 19,753 385 - 대상회계 :일반회계
- 지방세 주요 체납내역은 지방소득세 720억원(40.5%), 자동차세 497억원(28.0%), 지방교육세 197억원(11.1%) 등이며,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사용료수입 20억원 (12%), 재산매각수입 17억원(9.5%), 과징금 및 과태료 15억원(8.4%), 그 외수입 (화물차유가보전금부정수급액환급금 등) 24억원(13.4%), 지난연도 97억원(54.2%) 등이며, 납기 내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전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병행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 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 조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 도 별 | ||||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합계 | 181,434 | 176,234 | 179,405 | 193,125 | 197,573 |
| 지방세 | 163,261 | 158,669 | 161,287 | 173,757 | 177,820 |
| 세외수입 | 18,173 | 17,566 | 18,118 | 19,368 | 19,753 |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단위 : 백만원) 2012년 : 시평균 181,434, 동종단체 310,017 2013년 : 시평균 176,235, 동종단체 288,101 2014년 : 시평균 179,405, 동종단체 296,623 2015년 : 시평균 193,125, 동종단체 311,776 2016년 : 시평균 197,573, 동종단체 323,270
- 지방세 체납액은 2012, 2013년 부동산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회계연도 폐쇄기가 익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함. 2016년은 폐업납세자에 대한 세무서 과세통보에 따라 지방소득세 체납액 규모가 증가함. 유사단체 평균 차이는 세수규모 차이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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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데이트
- 2024年09月1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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