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자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는 단독 또는 도내.외의 건축사사무소와 아래와 같이 공동 참여가 가능(제주지역 소재 업체는 법인은 본사 소재지가,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지역이어야 함)
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ᆞ외 건축사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이상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
마. 공동도급인 경우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단, 외국 업체와 공동도급 시는 국내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함)로 하여야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 응모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다.
아. 단독 또는 공동응모자는 중복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다.
자. 건축 설계공모 응모 신청 일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해 작품접수를 할 수 있다.
작품제출 시 착안사항
가. 응모자는 공모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작품이 되어야 한다.
다. 응모작품이 제출물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한다.
라. 응모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탈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당선작에 대한 수정, 변경 권한은 당선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당선작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 법령에 따른다.
바. 발주처는 참가작품에 대하여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콘텐츠 관련 사업(아카이빙, 전시, 저작물 복제, 배포, 공중송신, 2차 자작물 작성)과 출판물에 이용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익명성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익명성을 철저히 유지한다. 모든 제출물에는 신원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공정한 심사 평가를 위해 참가자는 최종 심사가 끝날 때까지 인터넷, SNS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제출안을 공개할 수 없다. 상기 내용을 어길 시 수상 및 설계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