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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설계공모 참가의 자격

  • 가.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자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는 단독 또는 도내.외의 건축사사무소와 아래와 같이 공동 참여가 가능(제주지역 소재 업체는 법인은 본사 소재지가,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지역이어야 함)
  • 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ᆞ외 건축사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이상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
  • 마. 공동도급인 경우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단, 외국 업체와 공동도급 시는 국내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함)로 하여야 한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 응모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다.
  • 아. 단독 또는 공동응모자는 중복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다.
  • 자. 건축 설계공모 응모 신청 일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해 작품접수를 할 수 있다.

작품제출 시 착안사항

  • 가. 응모자는 공모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나.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작품이 되어야 한다.
  • 다. 응모작품이 제출물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한다.
  • 라. 응모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탈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마. 당선작에 대한 수정, 변경 권한은 당선자와 발주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당선작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 법령에 따른다.
  • 바. 발주처는 참가작품에 대하여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콘텐츠 관련 사업(아카이빙, 전시, 저작물 복제, 배포, 공중송신, 2차 자작물 작성)과 출판물에 이용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익명성

  •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익명성을 철저히 유지한다. 모든 제출물에는 신원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공정한 심사 평가를 위해 참가자는 최종 심사가 끝날 때까지 인터넷, SNS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제출안을 공개할 수 없다. 상기 내용을 어길 시 수상 및 설계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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