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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공공건축가제도

제도 소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란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근거로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여 지역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수립, 사업의 기획·운영 단계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서 공공기관의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공공기관의 디자인 업무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제주형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제주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과 청정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건축 사업 전반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전문성 강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도입, 체계적인 공간 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음.

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조례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추진배경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등 범정부적인 정책 추진
  • 공공건축 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디자인 관리 및 추진 방식 개선 요구 증대
  • 청정과 공존의 가치 실현과 제주 건축자산의 진흥

추진방향

  • (공공건축·공간환경 개선) 공공건축의 가치 창출 및 도민 공간복지 실현
  • (지역 균형발전 도모) 도민 중심의 마을단위 공간개선사업 기획
  • (유휴·노후공간 개선)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발굴 및 주민 소통공간으로 개선

추진경과

  • ‘19. 11. 18. : 총괄건축가 선정 및 공공건축가제도 시행계획 수립
  • ‘19. 12. 5. : 김용미 1~2대 총괄건축가 위촉 및 연임(‘19. 12. 5. ~ ‘22. 6. 30.)
  • ‘20. 1. 31. : 제1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선정(‘20. 1. 31. ~ ‘22. 1. 30.)
  • ‘22. 1. 27. :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선정(‘22. 2. 1. ~ ‘24. 1. 31.)
  • ‘22. 9. 1. : 선은수 3대 총괄건축가 위촉(‘22. 9. 1. ~ ‘23. 12. 4.)
  • ‘23. 12. 5. : 양성필 4대 총괄건축가 위촉(‘23. 12. 5. ~ ‘25. 12. 4.)
  • ‘24. 1. 18. :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선정(‘24. 2. 1. ~ ‘26. 1. 31.)

1) 총괄·공공건축가 구성 조직

구성 및 역할

  • 임 기: 2년(총괄 1회 연임, 공공건축가 연임 가능)
  • 구 성
    구 분 소 계 총괄건축가 3기 공공건축가 비 고
    제주시 동부 제주시 서부 서귀포시
    인원(명) 40 1 13 13 13
    (注記) 공공건축가 모집 시 운영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분야별 구성인원 조정
  • (총괄건축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및 공간환경의 정책과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ᆞ조정 등
  • (공공건축가) 개별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및 자문 등의 역할

조 직 도

총괄건축가 조직도

  • (운영협의체) 공공건축에 대한 방향 제시, 공공건축가 추천, 기타 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조정 등
  • (개별분과) 지역별 세부사업에 대한 조정ᆞ자문, 노후ᆞ유휴 공공공간 발굴 및 개선 등 / 도시재생 등 공공건축가 참여사업 발굴,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건축기획 자문 등 / 건축, 도시, 조경분야 사업별 자문 등

2) 운영체계

구성 및 기능 : 공공건축가 운영 협의체 외 3개 분과로 구성 운영

구 분 구 성 기 능 비 고
운영협의체 총괄건축가, 행정지원 부서장(건축경관과장)
공공건축가 6명
(각 분과장 2명 포함)
  • 공공건축에 대한 방향 제시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계획서 방향 검토 및 자문ᆞ조정
  • 공공건축가 자문위원 선정
  • 기타 공공건축가 운영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권역별 분과
(3개분과)
제주시 동부
제주시 서부
서귀포시

* 지역의 실정(연고지)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 지역별 세부사업에 대한 조정·자문
  • 방치된 공간, 낙후된 작은 공공공간 등을 발굴 및 공간 개선
  • 신규 사업 발굴 및 검토
  • 도시재생 사업 중 건축설계 자문 등
  • 건축, 도시, 조경 등 분야별 자문
  •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건축기획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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