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개요를 발주기관, 대지위치, 지역지구, 건축규모, 예정공사비, 예정설계비, 예정설계기간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대지위치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23-2번지(대지면적 : 6,922m2)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저촉)
건축규모
구조
-
용도
공공업무시설
연면적
연면적 4,000m2 (±5% 이내 조정)
층수
지하 1층, 지상3층(건축물의 최고 높이 16.5m이하)
예정공사비
금 10,000백만원(부가세 포함) / 기존 건축물 철거비(200백만원) 별도
예정설계비
금 417백만원(부가세, 손해보험료 포함)
기타 인증 관련 비용
약 6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계약 시 확정예정, 공휴일 포함)
공모일정을 참가등록, 현장설명회, 질의접수, 질의답변, 작품접수, 기술검토, 1차 작품심사, 2차 작품심사, 심사결과발표(예정)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참가등록
2020. 8. 3. (월) ~ 2020. 8. 4. (화) 18:00까지
현장설명회
2020. 8. 5. (수) 14:00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23-2번지(현장)
질의접수
2020. 8. 7. (금) 18:00까지
질의답변
2020. 8. 12. (수)
작품접수
2020. 10. 8. (목) 18:00까지
기술검토
2020. 10. 12. (월)
1차 작품심사
2020. 10. 15.(목)
2차 작품심사
2020. 10. 22.(목)
심사결과발표(예정)
심사 후 7일 이내
설계공모 참가의 자격
가.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자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외국 건축사 면허 소지자 중 본 공모 참가등록 마감일(’20.7.27.18:00)까지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대한민국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응모하여야 하며,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다.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는 단독 또는 도내.외의 건축사사무소와 아래와 같이 공동 참여가 가능(제주지역 소재 업체는 법인은 본사 소재지가,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지역이어야 함)
1)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술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국.내외 건축사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30%이상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
2)공동도급인 경우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단, 외국 업체와 공동도급 시는 국내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함)로 하여야 한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응모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등의 처분기간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다.
바.단독 또는 공동응모자는 중복으로 응모하는 것은 불가하다.
사.건축 설계공모 응모 신청 일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해 작품접수를 할 수 있다.
※(注記)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와 계약완료 시까지 전기, 통신, 소방설계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등 당선자는 설계용역 권리가 부여되며 기타 입상작의 보상금은 각 입상자에게 차등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