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입양
목적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도모
주요사업
- 아동의 권리보장과 이익 최우선의 입양추진
-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
- 아동은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 아동보호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친생부모, 입양부모, 조부모, 친인척 및 후견인보다 아동 본인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복권기금 지원사업)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급(18세 전, 월 20만원)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별도 지원(만18세 전)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월 721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등 월 634천원
- 의료비 : 연 260만원 한도
- 의료급여 1종으로 지정하여 의료비 지원(만18세 전)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만18세 전,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 이내(1회),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입양축하금 지급(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200만원 1회 지급)
- 입양기관 간접지원방식의 국내입양 가정 입양비용 지원은 ’25년도말까지 정산 가능(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 국내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 국외입양인 : 모국방문, 모국어 연수 사업 실시, 국외 입양인 네트워크 구축 등
- 국내입양인 : 입양가족 자조모임 및 생애주기별 통합서비스 지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양육코칭 등
- 공무원 입양휴가제(14일) 도입(‘06.11) 및 확대(20일)(’10.7)
국내 입양절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5年7月19日.부터 시행
- (입양대상아동 결정) 입양이 필요한 아동은 지자체가 결정하며, 입양 완료 시까지 아동 주소지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가 후견인으로 아동 보호 및 양육상황 점검. 다만, 국제입양대상 여부는 보건복지부(입양정책위원(분과위원회)가 심의·결정
*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5조
- (예비양부모 신청 및 조사) 예비입양부모는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에 신청, 복지부(위탁 : 대한사회복지회)는 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방문‧대면) 실시
* 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 (결연 심의) 아동-양부모 결연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장관, 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 법 제12조·제20조 및 시행령 제8조
- (입양허가) 결연 후 최종 입양허가는 법원이 결정, 필요 시 허가 전 임시양육결정
* 법 제21~24조
- (입양 후 사후관리) 입양 후 1년간 입양가정 사후관리는 복지부(위탁 : 대한사회복지회)가 대면 수행
* 법 제31조
- (입양정보공개) 입양인의 친가족찾기를 위한 입양정보공개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
* 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18~21조 및 시행규칙 제18~20조
국제 입양절차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5年7月19日.부터 시행
* 국제입양은 보호대상아동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을 포함하여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아동의 입양에 대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추진
- 외국으로의 입양
- (국제입양대상아동 결정) 입양정책위원회(분과)가 국내에서 적합한 양부모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 심의하여 아동의 국제입양 추진여부 결정
* 법 제7조·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제3조
- (예비양부모 자격 심의) 입양정책위원회(분과)가 국외 예비양부모 보고서를 검토하여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의
* 법 제9조
- (아동과의 결연) 입양정책위원회(분과) 심의를 거쳐 자격을 갖춘 예비양부모와 아동과의 결연 실시
* 법 제10조
- (절차진행협의) 결연된 아동의 정보 송부, 예비양부모의 결연 동의 의사 확인 등 보건복지부와 입양국 간 국제입양 절차진행 협의
*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5조
- (가정법원 허가) 예비양부모가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 법 제12조
- (입양 신고)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확정 후 국내에서 양부모에게 아동을 인도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또는 친양자입양) 신고
* 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 (아동적응상황점검) 입양성립 후 1년간 입양국으로부터 아동적응보고서를 제출받아 입양아동의 적응상황을 확인
* 법 제16조, 시행령 제2조·제3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국제입양대상아동 결정) 입양정책위원회(분과)가 국내에서 적합한 양부모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지 심의하여 아동의 국제입양 추진여부 결정
- 국내로의 입양
- (입양신청) 국내에 일상거소가 있는 예비양부모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
*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가정환경조사) 입양을 신청한 예비양부모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이 방문, 대면상담을 통해 가정환경조사 실시
*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예비양부모 자격 심의) 입양정책위원회(분과)가 국외 예비양부모 보고서를 검토하여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의
* 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절차진행협의) 자격을 갖춘 예비양부모의 정보 송부, 출신국에서 아동 결연, 예비양부모의 결연 동의 의사 확인 등 보건복지부와 출신국 간 국제입양 절차진행 협의
*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가정법원 허가) 예비양부모가 가정법원 또는 출신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입양허가를 신청
* 법 제22조·제23조
- (입양 신고) 입양허가 확정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또는 친양자입양) 신고
* 법 제22조·제23조
- (아동적응상황점검) 입양성립 후 1년간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이 방문, 대면상담을 통해 입양아동의 적응상황을 점검·지원
*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4조
- (입양신청) 국내에 일상거소가 있는 예비양부모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
아동권리보장원 ( www.ncrc.or.kr )
- 설립근거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 설립목적
-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
- 주요 업무(입양관련)
-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 양부모 및 예비양부모에 대한 교육 운영「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
- 조직
- 원장, 부원장, 5본부(경영전략, 아동권리정책, 입양사업, 아동보호, 아동지원), 12부(전략기획, 경영지원, 권리지원, 정책연구, 입양실무지원, 입양정보공개지원, 가정형보호지원, 보호지원, 학대예방기획, 학대예방지원, 발달지원, 자립지원), 2팀(감사, 대외협력·홍보)
- 연락처(대표번호)
- 02-6454-8500
- 연도별 국내 · 외 입양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국내·외 입양 현황-구분, 계, 2020년 이전, 2020, 2021, 2022, 2023, 2024로 구성된 표 구분 계 2020년 이전 2021 2022 2023 2024 계 250,400 249,220 415 324 229 212 국내 81,836
(32.7%)81,124
(32.6%)226
(54.5%)182
(56.2%)150
(65.5%)154
(72.6%)국외 168,564
(67.3%)168,096
(67.4%)189
(45.5%)142
(43.8%)79
(34.5%)58
(27.4%)* 기준: 2024년 법원의 인용판결이 이루어진 아동 수
-
담당부서아동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414
-
최종수정일2025년 0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