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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훈령/예규/고시/지침 검색

전체 7,224건 페이지 1/723

훈령/예규/고시/지침 목록 - 번호, 구분, 발령번호, 제목, 등록일, 미리보기를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구분 발령번호 제목 등록일 미리보기
7224 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5호 새글 [고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지정 및 운영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제정 2025年12月04日 미리보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운영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205호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지정 및 운영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를 제정·발령합니다
7223 일부개정 제2025-203호 새글 [고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고시 일부개정 2025年12月04日 미리보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3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다목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0호, 2022. 11.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일부개정고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7222 제정 고시2025-202호 [고시]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제정 2025年12月02日 미리보기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모자보건법 」 제15조의20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202호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합니다
7221 고시아님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집행정지 해제 및「치료재료 급여·비급.. 2025年11月28日 미리보기
1. 관련문서 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24.2.28)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24.2.28) 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429('24.3.22)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4.3.22),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25.10.30), 서울고등법원 제8-3행정부 결정('25.11.27) 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선별급여 지..
722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9호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25年11月28日 미리보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5호, 2024年12月27日)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7219 일부개정 고시 2025-201호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025年11月28日 미리보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7호, 2025年11月28日.)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72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8호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2025年11月28日 미리보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8호, 2025年10月30日)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721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7호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025年11月28日 미리보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2호, 2025年11月12日.)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
72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6호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25年11月28日 미리보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4호, 2025年11月27日)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72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5호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5年11月28日 미리보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5호, 2025年08月28日)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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