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 정기적(3년)으로 아동의 종합실태 조사 실시
-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정기적(3년 주기) 실태조사 실시
- 아동의 건강 · 영향 · 정서 · 안전 등 전 부분 및 가구소득별 · 가구유형별 전체 아동실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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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아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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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4-202-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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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년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