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만 5세까지, 생후 72개월 미만)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서비스 내용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 상담실시(월 1회 이상)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 제공
이용방법
- 거주지역내 관할 보건소에 대상자 신청
- 자격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건강 · 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등), 영양위험요인평가(혈액검사, 신체검사, 식사섭취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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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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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4-202-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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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년 0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