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약재수급조절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운영
- 국산한약재 재배농가ᆞ한약재 육종 보호 및 유통한약재의 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제도 운영
- 한약재 생산ᆞ유통, 정부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개최를 통해, 일부 한약재의 수입여부 및 수입량 결정(보건복지부 운영, '10.6월~)
* 수급조절한약재(‘24, 11종) :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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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한의약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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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4-202-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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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