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가암검진사업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암 종류별 검진 연령 및 검진 주기
| 암의 종류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
| 위암 | 40세 이상 남·여 | 2년 |
| 대장암 | 50세 이상 남·여 | 1년 |
| 간암 | 40세 이상 남·여 中 간암 발생 고위험군 | 6개월 |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 폐암 |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中 폐암 발생 고위험군 | 2년 |
간암발생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서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x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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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질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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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4-202-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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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5년 0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