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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암검진사업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암 종류별 검진 연령 및 검진 주기
암 종류(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별 검진 대상 및 검진 주기입니다.
암의 종류 검진대상 검진주기
위암 40세 이상 남·여 2년
대장암 50세 이상 남·여 1년
간암 40세 이상 남·여 中 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
폐암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中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

간암발생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서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x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함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 전화번호044-202-2506

  • 최종수정일2025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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