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15.8.31일 이전)가 면적별 예치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약 가능한 주택의 면적을 변경하는 방법
| 구 분 | 변경요건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지역별,면적별 납입금액 충족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
| 청약예금 | 지역별,면적별 납입금액 충족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
| 청약부금 | 가입후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m2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 |
면적변경은 납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가능
(단위:만원)
|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지 역 | ||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85m2 이하 | 300 | 250 | 200 |
| 102m2 이하 | 600 | 400 | 300 |
| 135m2 이하 | 1,000 | 700 | 400 |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변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부금(2000年03月26日 후 가입) |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2000年03月26日 이전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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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개명한 경우에도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